【뉴스캔】건강보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7일 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5개 항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늘리는 대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 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2004년 6.75%를 비롯해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로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적정 수가 책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건정심은 사상 최고 수준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보험료 동결을 의결했다.
이 날 건정심에서는 또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를 갖고 한방물리치료와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 내년 12월부터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기대했던 MRI 비용은 보험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암환자와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아진다.
암 환자는 내년 12월부터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는 내년 7월부터 2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본 인부담 상한액은 기준도 낮아지고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된다. 현재 일괄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며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반면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55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700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병원급 2.0%,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 2.2%로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 의견 차이가 큰 의원급 수가는 합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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