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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스티 네 잔 주세요”

당구장에 여러 명이 몰려 오면 그 중 한 명은 메뉴 통일을 시도한다. 어디서나 주문이 복잡해지면 골치가 아프다고 알기에 누군가 한 명은 꼭 나서서 하나의 메뉴로 통일해서 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통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반드시 개성을 살리려는 주문은 나온다.

“난 주스”

“난 사이다”

“니가 뭔데 남이 먹을 걸 강요해~”

결국 옥신 각신 하더니 주스 1잔, 사이다 2잔, 아이스티 1잔이 주문된다.

언듯 요즘 젊은이들은 각자 개성이 뚜렷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도 어린 시절 친구들과 우루루 몰려 당구를 치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땐 대부분 당구장에서는 묻지도 않고 요쿠르트를 주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당구장 말고 식당엘 가도 누군가가 나서서 메뉴 통일을 외치던 친구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물론 각자 먹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메뉴가 복잡해지면 요리 시간이 올래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밥 한 끼 시켜 먹으며 굳이 고집 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요즘은 개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통일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이뤄지진 않는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아무도 남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고집부려야 할 일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다. 대의명분이 분명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언젠가부터 리더십이 강조되는 세상이 됐다. 너도 나도 리더가 되려 한다. 하지만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을 터. 누군가는 팔로워가 돼야 한다. 리더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팔로워가 되지 않는 세상... 아무도 리더가 되지 못한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세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세요?

서양에서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유혹에 잘 견뎌야 성공한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에 소개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1개 더 주겠다는 내용이죠. 실험에서는 1/3은 실패하고 2/3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년 후 지켜보니 유혹을 이겨낸 2/3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 1/3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더란 내용입니다.

사실 꼭 이런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삶의 지표입니다. 꼭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도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문득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이들에게, 앞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의롭지 못하다면 참고 기다려야 해.라고 가르치지만 언제나 그 옆에는 재빠르게 유혹의 마시멜로를 차지해 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유혹에서 버텨냈다고 상품으로 추가 마시멜로를 주지만 현실에서는 마시멜로는 유혹에 재빠른 친구의 차지가 되고 참은 아이에게는 군침과 함께 약간의 약올림까지 함께 돌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유혹에 이겨낸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에 따른 댓가를 돌려주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사회는 그들이 종국에는 그 댓가를 제대로 받은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14년 후를 기대하며 성공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옳은 것이 이긴다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맞기만을 기도합니다.

서양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지 몰라도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꼭 그렇게 될 것이란 자신감이 없습니다.

기회주의 사회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성공했단 소리를 듣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유혹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일까요?

중소기업 사장 뿐 아니라 저기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들.... 그들은 눈 앞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그런 부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고위직 정치인이 된 사람들, TV에 자주 비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눈 앞의 유혹을 이겨내서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일까요? 

삐딱한 제 소견인지 몰라도 
그들은 아마 자신이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옆 친구의 것을 때려서라도 빼앗고 부모에게 3박 4일을 졸라서라도 얻어내고 그래도 안되면 훔치기를 서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은 사람은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들은 또 아부도 잘하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거든요. 

총칼로 나라를 빼앗은사람들은 권력을 나눠줍니다. 기회주의의 세습이 이뤄집니다.

반만년 역사를 공부해 보아도 정의로운 사람에게 권력이 전달되고 부가 세습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휴~
그래도 아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의를 외면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눈 앞의 마시멜로를 얼른 차지하라고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14년 뒤를 기다리며
또 가난을 물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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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진정한 사과”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은 이미 오래된 레퍼토리다. 일왕은 이미 오래 전 ‘통석의 념’이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우리나라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또 얼마 전 세상을 뜬 김근태는 아름다운 용서의 예를 보여주기도 했다. 고문 경찰 이근안이 그 상대였다.

과거든, 역사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사과와 반성, 화해의 액션은 사회 곳곳에서 수도 없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과를 하는 그 진정성이 두고 두고 의심받고 어떤 때는 기꺼이  피해자가 용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가 마음 깊이 용서를 빌고 사과했다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적어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이처럼 진정한 사과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잘못)을 하고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피해가 크지 않다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술 한잔 나누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또 누구에겐가 삶의 경계를 넘나들게 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이는 술 한잔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도 아니다.

용서와 화해에는 반드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과와 반성은 어떻게 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과와 반성의 시작은 사실에 대한 고백이다.

가해자는 우선 자신의 가해 내용에 대한 고백이 최우선이다. 사실 모든 사과가 어렵고 사과한다고 말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이 사실 고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반성한다면 침략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전쟁의 과정에서 성노예 징집과 경제적 수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숨김 없이 이실직고 해야 한다.

고문 경찰 이근안이 사과를 할려면 고문한 내용과 그를 지시한 사람 뿐만 아니라 고문을 하게 된 잘못된 신념까지도 고백해야 한다.

유신을 사과하려면
유신을 하게 된 이유, 유신 과정에서 행했던 수없이 잘못된 행위, 당시 그 잘못된 행위들을 범하게 된 잘못된 신념을 먼저 밝히고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과의 시작이다.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 잘못된 신념이 바뀌게 된 계기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념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도 밝혀야 한다.

일본은 그 당시 군국주의로 한반도를 침략했지만 군사력에 기초해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그 국민들을 헤친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이제는 이웃 국가와 공존, 공영이 이웃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야 한다. 

유신의 이유, 그 과정에서 행해진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그 신념을 그대로 고백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아무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를 해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국가 발전의 기초라고 만 천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혹 무릎을 꿇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 내용이 분명하고 자신 있다면
그 방법이 어찌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기꺼이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 신념의 변화에 대한 고백 없이 내뱉는 어떠한 사과의 단어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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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토론

새벽녘.... 어려운.. 꿈에 시달리다가 깼다.

역사토론...

내용은 그렇다.

역사 속 유명한 사건을 내용으로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토론을 벌이고 이를 나꼼수처럼 인터넷을 통해 중계해 보는 것이다.

역사속 유명 사건을 주 내용으로 현재 시점에서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에서 토론해 봄으로써 역사 발전에 어떤 지향이 더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위화도 회군, 임진왜란 등을 소재로 꿈속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토론을 벌려봤다. 

하지만 토론이라는 것이 혼자서 상상해보기에는, 그것도 꿈 속에서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

한참을 끙끙거리다 잠에서 깨고 말았다.

역사 토론.....

실현 가능한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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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 온 국민이 틀릴 땐 이유가 있다


바람 과 바램

아주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다. 처음엔 그냥 국어사전에 나온대로 바람은 늘 맞고 바램은 늘 틀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포스팅도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온 국민이 깔끔하게 틀리는데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아나운서들 조차도 토크쇼에 나와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며 확신을 하지 못하는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확신에 가까와졌다. 바람은 분명 바라 + ㅣ + ㅁ 형태일텐데 가운데 ㅣ는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히리기우구추 가운데 이라는 데 생각이 이르면서 부터다. 최근 우리말 맞춤법은 어찌된 일인지 이 이히리기우구추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를 들면 정답을 맞추다도 굳이 맞히다라고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라다를 피동, 사동, 수동 등 어떻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바라와 바래의 차이가 구분이 가능하다면 둘 다 맞는 것인텐데.... 원하는 것과 원해지는 것을 의미상으로 구별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깊어갔다.

정답은 언제나 새벽에 잠에서 깨어 엉뚱하게 찾아온다.

“유레카”
바라보다가 떠올랐다.

바라보다는 것은 지향이 있다. A가 B를 보는 것을 바라보다라고 한다면 B는 바라보이는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바래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빼서 생각해 본다면
A는 바라고 있고 B는 바래지고 있다.

다른 말도 표현한다면

바람은 노스텔쟈의 손수건이고 바램은 저 푸른 해원이다. 한자말로 표현한다면 바람은 願이고 바램은 所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바램은 그대로 바램이 맞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원이고 이는 순 우리말로는 바램이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아무튼 자칭 국어학자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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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 개편.... 학력 인플레 완화가 반값 등록금 해결 방안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서 실행돼야 할 것이 바로 교육 인플레이션의 완화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을 걱정해 왔고 이것이 이제 와서 사화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 성적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학부터 가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고3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지금처럼 지원자들이 넘쳐나고 일자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임금은 내려올 줄을 모르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생산 현장의 인력들은 언제까지 하류 인생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공장 노동자, 건설 현장 인부, 농민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대우받는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제 저 MBC의 아나운서, 조선일보의 기자, 삼성의 홍보 담당자는 그만 임금을 깎아도 된다. 그런 자리에는 말 그대로 쥐꼬리 월급을 주더라도 수도 없이 많은 지원서가 쌓일 것이다.

하지만 몸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남 부럽지 않게 더운 밥 먹고 싶어하는 인력들을 위해 단순 노동직에게 높은 인건비가 책정돼야 한다.

그러면 굳이 대학 가려는 학생에 반해 일찍부터 사회에 진출해 적절한 자리에서 돈늘 벌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도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대학들도 좋은 학생 유치를 위해서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데..

아직까지도 사회구조를 바꾸고 임금 구조를 바꾸는 자리에는 모두 대가리에 똥만 찬 넥타이쟁이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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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홍대 청소부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사회 참여


김여진이라는 여배우를 아세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어제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던 중 알게 됐습니다.

내용인 즉슨,
홍익대에서 청소부 아줌마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다가 집단 해고됐고 이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학교 내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배우 김여진은 이들을 지지하게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김여진이 홍익대 학생회장에게 편지글 형식으로 쓴 '너에게'라는 글이 큰 파장이 되고 있다.
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문득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어도 얼굴은 너무도 익숙하군요... 정작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지 기억하지는 못해도...

손석희가 물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혹시 활동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민감한 이슈에 직접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에게'라는 글에도 썼듯이
학생들의 학습권보다도 청소부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다.

나의 활동에 대한 지장보다도 그녀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섰다.

연예인들은 일반인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훨씬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활동, 발언은 때론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꺼이 '공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공인이라는 호칭은 이런 사회적 시선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론 이런 공인들의 사회참여가 자기 자신들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정부때 있었던 영화시장 개방과 관련해서였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나서서 반대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면 그들 중 얼마나가 자기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인이라는 지위를 안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을 활동력으로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연예인들은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 공익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김장훈도 그러하며 지구 오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김혜자도 그러합니다.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김여진도 그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만 합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삶은 
대부분 누가 알기에도 호화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런 호화로운 삶은 지탄받을 일은 결코 아니지만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노력에 의한 소득에 비한다면 과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탁월할 능력도 가미된 것이고 수없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무명인들이라는 언덕을 넘어섰다는 기회비용까지 더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호화로움이 고스란히 '지 잘난 댓가'이거나 '지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공인이라는,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들은 일정부분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반사회적 활동을 하면 더욱더 지탄받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김여진의 글을 보겠습니다.

http://kimyeojin.tistory.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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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분류없음 2011/01/07 21:52
오늘 처음 본 너.홍익 대학교 총 학생회장.미안, 이름도 못물어봤네
잘생겼더구나. 속으로  흥 미모로 뽑혔나보군 했다.
 미안 물론 아니겠지..

주민 분들께 홍대의 지금 상황을 알리러나가셨다가
 그제서야 막 들어오신 어머님들이 너를 맞으셨지.

난 한쪽 구석에서 국이 넘치지 않게 보고 있었고. (사실은 트윗보고 있었지ㅋㅋ)
너와

어머님들과 나누는 얘기 듣고 있었어.
네 얘기의 요지는 
어머님들 도와드리고 싶다. 진심이다.
하지만 난 "비운동권"이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다.
나를 뽑아준 학생들은,
 어머님들을 돕는 건 돕는 거지만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거 싫다한다.
학교가 "외부사람"들로 채워지고
 투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 싫다 한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날 뽑아서 내가 회장이 된거다.
돕고 싶다 .
그렇지만  먼저 "외부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학습 분위기 저해하는 현수막등을 치워 주시라.
그럼 학생들과 뜻을 모아 어머님들을 지지 하겠다.
진심이다
맞나?

옆에서 들은거라 확실한지는 모르겠다.

국은 다 끓었고 저녁식사를 하려고 반찬들을 담기시작했지.
어머님들은 너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서로의 입장이야 어떻든
때가 되었으니 밥은 먹자고.

나도 그렇게 말했지.
사람은 밥을 먹어야 더 친해지고 그래야 말도 더 잘 통하는 법이라고.

넌 내옆에 앉았지.
내가 
"자기도  많이 힘들지? 일단 밥은 먹자."
그 한마디에, 잘 못 본 걸까?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았어.
얼굴은자꾸 더 굳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너.


난 아주 짖궂게,집요하게 같이 밥을 먹자했지
어머님들이 밥먹고 가라는 데 안 먹고 가면 더 욕먹을 거라고..


넌 정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정말..이 밥을 먹고 나면, 밥도 대접받고 외면한다고 또 뭐라고 할텐데.."

물만 한 잔 달라고 해서 입만 축이고 
우리가 거의 밥을 다먹을 동안 
그저 앉아 있기만 할 뿐 결국 한 술 뜨질 못하더구나.
어머님들도 나도 안타까웠다.

무엇이 널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스펙에, 취업에, 이기적이길 "강요"받고 있는 
너와, 너를 지지하는 학생들만의 잘못일까?

너희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하고
아무것도 못 보게하고
언론의 화살을 다 맞게 만들고
어머님들이 주시는 밥 한끼 맘편히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건
누굴까?

나부터 반성한다.

나의 두려움과 경쟁심과 무관심과 
너희를 비난하고 책임은 지지않으려했던 
그 날들을 반성한다.

너.
네가 받고 있는 지금의 비난과 책임은 
너의 몫이 아니다.

어머님들이 "노조"를 만들어 
이렇게 맘대로 부려먹고 잘라버릴 수 없게 될까봐
어머님들의 시급의 몇 배에 달하는 
대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쓰고 있는 학교당국
어떠한 대화도 나누려들지 않는 학교 당국

너희들의 총장, 이사장, 재단, 스승
그리고 이 사회가 져야할 책임이다. 비난이다.

스펙에 취업에 이기적이길 "강요"받고 있는 

너와 너를 지지하는 학생들 

너희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하고
아무것도 못보게하고
언론의 화살을 다 맞게 만들고
어머님들이 주시는 밥 한끼 맘편히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건
누굴까?

나부터 반성한다.

나의 두려움과, 경쟁심과, 무관심과 
너희를 비난하고 책임은 지지않으려했던 
그 날들을 반성한다.
너.
네가 받고 있는 지금의 비난과 책임은 
너의 몫이 아니다.

어머님들이 "노조"를 만들어 
이렇게 맘대로 부려먹고 잘라버릴 수 없게 될까봐
어머님들의 시급의 몇 배에 달하는 
대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쓰고 있는 학교당국
어떠한 대화도 나누려들지 않는 학교 당국

너희들의 총장, 이사장, 재단, 스승
너의 책임도 없다 못하겠다.
아무리 양보해도,
"학습권"과 "생존권"
중에,
너의 " 지지자들과의 약속"과 
타인이지만,
 한 사람으로써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그 분들의 호소 중에 

너희의 권리와
보편적 정의중에

너, 무엇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니?
정말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니?



그렇더래도 난 
네가 지금 짊어진 짐은 부당해보인다.
네가 받아야 할 몫은 아니다.

"악용"이라는 단어를 썼었지?
너희의 입장이 악용된다고.

그래 맞다.
넌 지금 악용당하고 있다.

너의 뒤에 지금 누가 숨어 있는지.
보이니?

맘이 아팠다.

네가 자리를 뜬 후 
목이 메더라.

그리고 
많이 미안해졌다.

힘들다. 이제 그만 그 짐 내려놔라.
그리고 꼭
밥 한번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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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 본 그녀의 블로그에는 이 말고도 많은 사회 비판적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공인들은 오히려 이런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김주하씨는 여러 차례 '사회적 발언'을 요구하는 팔로어들의 글에 대해 '개인적 공간'이라는  반응을 하다가 '무뇌아'라는 표현에 발끈해서 '고발', '지지 변호사 대모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방송국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바로 KBS가 김미화에게 했던 고발이 그런 적극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연예인들은 그냥 예쁜 연예인으로 가만히 있기만을 바라는 세력들이 점차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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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과 이번 사건 관련된 링크들...

홍대 총학생회장 현장방문 대화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DUFTukMgHz8&feature=player_embedded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 김여진 블로그의 또 다른 글
http://kimyeojin.tistory.com/25

김여진 현장 방문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6qrawUCtF4

배우 김여진이 아름다운 이유 -- 어떤 블로거가 김여진에 대해 쓴 글
http://blog.naver.com/zizonking/11984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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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격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영토에 적의 포탄이 수십 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던 젊은이가 두 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피난을 가야 했다니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물론 더 이상 확전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는 북한 정부를 욕하고 누구는 남한 정부를 욕합니다. 또 누구는 전 정부를 욕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공격한 북한 군부를 비롯해 북한 정권, 그 정권의 수괴인 김정일이 지탄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개를 때려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에 폐허가 됐다 해도 멧돼지를 아무리 탓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농작물에 울타리를 높게 치고 지방 정부에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국 북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고있는 정부와 대통령을 탓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무력 도발에는 적어도 같은 정도의 보복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도 이왕이면 똑 같은 방식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만아 재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우리 정부는 적의 공격으로 군함을 잃었다고 강변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결국 아무런 효력도 없는 외교전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잠수함 공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똑 같은 방법으로 잠수함을 보내 우리가 공격당한 것보다 큰 군함을 가라앉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이번과 같은 공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북을 미워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번 공격에 대해서도 북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듣은 우리 정부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해보십시오.

굳이 전 정부에 대해서도 아무 의미 없는 허언들을 내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임기를 끝냈고 재집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국민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 사람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현 집권자의 높은 자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태는 이제 더 이상 확전이 없이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다만 더 이상 적들에게 잘못된 사인이 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표현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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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가 맞을 짓...이라면 폭력이야말로 성추행과도 같은 것....


#서울 A 중학교의 한 교사는 과도한 머리염색과 짙은 얼굴 화장의 여학생에게 주의를 줬다. 되돌아온 여학생의 답변은 “내 개성을 찾는데 선생님이 무슨 참견이냐”라고…

#같은 날 서울의 B 초등학교의 교사는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난 후 해당 학생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훈계를 받던 학생은 ‘피식’ 웃음을 짓더니 “선생님 때리면 안되는 것 아시죠?”라며 자리를 박차고 돌아섰다.

#서울 C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규정보다 치마가 짧은 여학생에게 짧은 치마길이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해당 여학생의 “선생님은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는 소리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 한 일을 겪었다.


한국 교총이 체벌 금지에 대한 부작용 사례라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여학생의 과도한 머리 염색과 짙을 얼굴화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총은 학교에서 때렸다면 머리 염색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얼굴 화장도 하지 않을텐데 때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색이나 화장보다 폭력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선생님들은 이를 잘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대학생되면 아무 문제 없는 염색과 화장이 왜 여고생에게는 맞을만큼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염색과 화장에 대한 선생님들의 증오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머리 길이도 아마 넣고 싶었을텐데 위의 예에서 빠진 것을 보면 그것도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 

세번째 예에서는 짧은 치마 길이가 문제가 됐군요. 

물론 성 추행범으로 몰리는 것이야 억울하겠지만 치마 길이에 대한 규정은 누가 왜 만들 것일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치마 길이에 대해 얼마나 동의할까요?

혹시 학생시절 치마 길이와 20~30년 후 사회적 지위 혹은 개인적 행복 정도의 비례관계에 대한 연구는 누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첫번째 염색이나 화장, 세번째 치마 길이 등 모두 왜 규정을 만들고 왜 제재를 하고 왜 때려서라도 바로잡을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나리처럼 보이니까?
날나리가 될까봐?

제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선생님들의 유아적 발상일 뿐입니다. 

한 때 젊은 여자 80%, 젊은 남녀 합쳐 50%가 염색을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한 때의 유행일 뿐 모두 지나간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유행하겠지만 역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시절 그렇게 화장하고 싶어하던 여학생이 나중 대학생이 되어 민낯으로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 그 때 일입니다.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굳이 규정을 만들어 통제를 하고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교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함이야말로 바로잡아져야할 과거의 유물입니다.

설령...
여학생은 여학생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진정
학생과 선생이 마주 앉아 염색의 정도와 기준, 치마 길이의 정도와 기준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해 봐야 합니다.

혹시
사춘기 여학생의 성적 드러냄이 혹 미성숙한 마음에서 자신의 몸을 쉽게 여기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한 깊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영수 입시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해(특히 성적으로) 정규 수업 편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교과 연구가 진행돼야 합니다.

혹 매로 치마 길이와 머리 염색이 통제된다면 성적 타락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면 너무 교육을 쉽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체벌을 없애면서 음주, 혹은 흡연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매고 뭐고간에 음주, 흡연 통제 못한다고 포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음주, 흡연이야말로 암만 때려도 하던 애들은 다 하던 것을 아실텐데요... 그리고 때리지 않아도 안 할 애들은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구요...

혹시 때리리 않으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버젓이 담배 피울 것을 걱정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정작용을 믿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학생 자신이구요, 나쁜 짓을 하면 먼저 찔리는 것도 자신입니다.

자꾸 단순하게 때리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할 것은 다 했다. 맞았으니 됐지."라는 도피처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합의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적 복종을 얘기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참 숨막히는 일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미래를 맡길 젊은이들을 가르치는데 단순한 폭력 동원보다는 진정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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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씨 무뇌 논란--아니라면 적극적 발언 보여주시길...


김주하씨 무뇌 논란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서인지 별 진전 없이 살짝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누구는 애초 김주하씨에게 "무뇌"라고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게한 소셜홀릭이라는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누구는 김주하씨에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http://twtkr.com/poll/viewPoll.php?poll_id=P1or

처음 김주하씨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언듯 제목만 보고 뜨끔했던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가 없어서 한 마디 씁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5월 말. 김주하씨 트윗에 쓴 답글입니다. 제 팔로워에게 보내는 리트윗이 아니라 답글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트윗을 시작한 것이 올해 초쯤. 그리고 바로 팔로잉을 한 몇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주하씨였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무척 바쁜 사람이구나.... '

그러던 중 누군가는 김주하씨에게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식견을 묻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주하씨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일도 없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주하씨에게 팔로잉할 때 나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주하씨가 '졸리신 분 손' 할 때 얼른 "여기 한 명 추가요" 등의 답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답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매일 반복되는 멘션인 것을 알게되고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간간이 어떤 봉사 활동 등의 문제로 글을 쓰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시, 드러내기에 불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어야 한 줄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멘션들... 그러던 차 자그마치 네 줄을 넘는 글이 쓰여졌는데 그 내용은...

행복, 건강...... 가득하시길..... 

제가 어느 목사나 승려에게 팔로잉했다면 감동할 수도 있지만 김주하님의 글에는 오히려 강력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더 오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위와 같은 다소 공격적인 글을 남기고 뚝딱 "언팔"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제 트윗에도 엄청나게 많은 팔로잉들이 생겨서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글들이 타임라인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에 일일이 대응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각종 홍보성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끈하고 자극적인 답글을 달고 언팔한 것은 오직 김주하씨 뿐입니다.

본인이 듣기에는 화가 나고 어떻게든 대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글에 비하면 이번 소셜홀릭님의 글은 수위도 낮고 글도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까지 모은다니 저도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언팔했던 김주하씨의 트윗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역시 여전히 두 줄을 넘는 트윗은 찾기 힘들고 나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트윗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소셜홀릭님의 글에 대해 발끈하는 글이 오혀려 반가울 정도입니다.

아마도 소셜홀릭을 비롯해 많은 트위터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멘션일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는 민감하니 빼더라도 뉴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짧은 언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김주하"라는 타이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이외수, 김미화, 남희석 등은 모두 자신의 지위에 맞는 멘션으로 트위터에서도 인기를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여러번에 걸쳐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10만이 넘는 상대를 두고 혼자서 "개인적"이라고 외치는 것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10만명은 모두 MBC, 기자, 아나운서, 예쁜 얼굴"까지 김주하씨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옆집 아줌마" "행인 1"이 아니라 온 국민이 보는 뉴스 전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의 현장에서의 감동을 조금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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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의 노인 지하철 무료 반대 그리고 보편적 복지


김황식 총리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말인 즉슨, 부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무료혜택을 주는 것은 과잉 복지라는 것이다.

상당히 타당한 말로 들린다. 없는 사람만 도와줘도 부족한 판인데 늙었다고 부자들까지 도와주는 것은 혈세 낭비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

지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서도 이 말이 나왔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부자들도 빈민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바로 그것이다.

빈곤층이 많아지면 기존 질서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고 이는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부자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다. 고로 미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빈곤층에게 베풀면 이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구호처럼 만든 것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다.

평생 부유한 삶을 살아온 김황식 총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줄 돈은 없다........."

우리의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부자집 선행은 대부분 이런 행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돌아보자.

청동기라는 무기가 발명되기 이전. 한 사람이 부지런히 사냥을 해도 온가족이 넉넉히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는 누구의 것을 빼앗을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자연히 이루어진 평등사회였다.

하지만 생산량이 늘면서 "잉여"라는 것이 생기고 힘 있는 사람은 이를 독차지하고 여기서부터 빈부의 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역사가 흐르고 생산량이 늘면서 이 빈부의 차는 끝 없이 커지고 빈곤층은 여전히 죽을동 살동인데 부유층은 배둘레에 두둑한 비계층을 형성했다.

그리고 수도 없는 빈곤층들의 반란... 그 과정에서 부자들도 자연스럽게 일정부분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달래기도 했다.

그래도 욕심많은 부자들의 베풂은 언제나 부족했기에 "공산주의"라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실험이 시도된 것이다. 극단적인 평등의 지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이 았었다. 바로 보편적 복지가 그 교훈들 가운데 한가지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완전한 평등을 할 수는 없지만 빈곤층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 사회적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자들이 마치 선심쓰듯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는 형식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바로 누진세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이 없고 3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0만원, 500만원을 버는 사람은 50만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원, 1억원을 버는 사람은 4000만원.

또 10평 집에 살면 세금이 없고 20평에 살면 10만원, 30평에 살면 30만원, 50평에 살면 100만원, 100평에 살면 2000만원.

이렇게 쌓인 돈으로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라 함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누구나 기본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나 병원에 가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누구나 학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도 그렇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복지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의 서민들이 과감하게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없는 것도 실패했을 때 맞아야 하는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성공했을 때 얻는 성취감을 짓누르고 남을 정도의 실패의 비참함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령 도전에 실패했더라도 꽤 안정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젊은이들의 도전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경제력의 바탕에는 젊은이들의 피땀이 있었다. 결코 박정희 덕분도 정주영 덕분도 아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수준이 열악했을 때 젊은이들의 피땀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다면 기꺼이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3만~4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 이제는 부자들의 돈이 폭포처럼 아래로 흘러 내려올 것이라는 꿈은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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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폭등... 농민 목소리는 어디에..


배추값 폭등에 온갖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김치는 금치를 넘어서 다이아몬드치랍니다. 식당에서 김치 더 달라고 했다가 쫒겨난다는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두 도시 소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농민들의 시선에서 배추값 폭등이 갖는 의미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모두들 배추값 내릴 생각만 하지 생산 구조문제 개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중간 상인들을 잡기도 합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매점매석 얘기가 나오고 밭뙈기가 문제랍니다.

먼저.. 농민들...

생산량 줄면 가격 인상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동안 생산량 급증으로 밭에서 그대로 갈아엎은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자값도 안 될 때도 다반사입니다. 

농민들은 오히려 흉년이 들어야 농사 망친 사람들은 죽더라도 그나마 어떻게 건진 사람들은 대박나는 것입니다. 3~4년 허탕하다가 1년 대박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쌀농사는 그나마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지만 채소값은 그 등락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농산물의 상품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 공급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암만 비싸도 안 먹을 수 없고, 암만 싸도 생산량을 금방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가 뻔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산품 유통은 
주식시장 다음으로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로 모든 가격이 결정됩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날 출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주식을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것을 적어도 출하 6개월 전에 결정해야 한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장에 맞겨놓고 멀뚱히 보고 있다가 가격 폭등하면 중국에서 수입하겠다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어떤 작물을 선택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일정 정도 이상 수확하면 안정된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왜 모두 고향을 버리겠습니까.

또. 자꾸 상인들 탓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입도선매 또는 밭뙈기인 것 같은데......

부디 모르는 소리 작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농민을 욕할 수 없으니까 마녀사냥 식으로 찾아낸 희생양일 뿐입니다.

중간 상인에게 밭뙈기로 넘기는 농민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공생관계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떠 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언제나 출하나 생산과정에 대한 과부하를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생산에 신경쓰기에도 지칠 지경인데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수확과정을 누군가가 감당해 준다면 아주 편한 일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농산물 가격을 미리 흥정해서 결정해 준다면 그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안정적 가격과 수확 과정의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메리트가 큰 거래입니다.

상인 입장에선 폭락 시장만 피한다면 대규모 자본으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결 방법은....

우선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통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면 대기업이 개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으로 온갖 혜택을 입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농민을 위해 나설 때입니다. 100대 대기업들이 종목별로 맡아서 유통을 책임지고 정부가 이를 감시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쌀, 엘지는 사과, 배, 현대자동차는 귤, 채소 등을 맡고 유통을 책임진다면 전국적인 규모로 농민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생산을 맡기고 안정된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생산 가능할 것입니다. 

한 기업이 한 종목씩 맡아 독과점이 우려된다면 2~3개 기업에 중복으로 맡겨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도시 소비자들도 비싼 농산물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도시 소비자들은 농민들의 비싼 땀방울을 너무 소중한 줄 모르로 값 싸게 즐겨왔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비해 농산물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들 국가의 값싼 농산물에 기댈 것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도 식량주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지금보다 1.5배 정도의 식료품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의 수가 늘고 농산물 생산량도 늘고 농산물 가격도 안정됩니다.

지금처럼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농민들은 죽어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이면 농촌은 텅 비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농민인구의 70%는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젊은 인구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단 5%도 농촌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의 50대 이상이 거의 죽은 후에는 지금 농촌 인구의 30%만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



배추값 폭등....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4대강이 탓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지는 않습니다.

기상 악화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늘 탓만 할 것입니까.

도시인에게도 농민들에게도 폭등락보다는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저작권 그리고 표절


연예계가 표절 시비로 조용할 날이 없다.

누구는 표절이라 하고 누구는 아니라 한다. 누구는 버텨보다가 중간에 시인하기도 하고 누구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긴다. 

어떤 때는 법정에 서기도 하지만 그 시비가 명확한 경우도 없고 처벌이 엄격한 경우도 없다.

애초에 있지도 않은 저작권에 기초한 탓이다.

있지도 않은 저작권이란 권리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자니 이를 훔쳐가는 표절이란 것이 생기고 결국 동업자끼리 한 편으로는 저작권이라는 명목을 붙여 돈을 벌고 한 편으로는 표절을 하는 도둑놈이 되는 세태인 것이다.

물론 창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이 권리는 매우 포괄적 권리일 뿐이며 매우 협소하게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가 전체를 가져다가 그대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거나 적어도 70~80% 이상의--누가 봐도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라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 문학  뿐만 아니라 인문, 과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저작물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란 애초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남의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단초를 얻었을 것이고 일부를 인용, 혹은 응용할 수도 있다. 이를 가지고 폭 넓게 적용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 사회는 결국 누군가의 새로운 사고와 창작 위에 형성되었다. 물론 어떤 이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창작으로 거대한 부를 이루었고 누군가는 이 세상의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도 조그마한 명예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거부하고 모든 아이디어에는 부가 따라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이 오히려 창작의 새 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해 돋는 일출을 찍은 사진은 모두 다 표절인가?, 다장조 화음을 활용했다면 모두 표절인가? 혹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다 같은 작품인가? 우리 드라마는 그럼 저작권이 딱 하나 뿐인가?

모든 저작물은 세상에 발표되는 순간 개인의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기존 작품의 지평 위에서 새로운 추가 창작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작품의 핵심은 보호돼야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학설을 내 놓았다면 이 학설로 인한 일정 정도의 부의 추구는 보장돼야 한다. 말하자면 세상에 없던 신약을 발표한 경우 정도가 아닐까.(물론 이것도 시간적 제한이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오선지 위에 쓰여진 악보가 아니라 새로운 악보 체계를 개발했다면 모를까 새로운 곡이 작곡됐다 해서 그 곡의 모든 박자, 리듬, 화음까지 고스란히 보호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피땀흘린 연구 결과를 고스란히 특별한 대가 없이 세상에 발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큰 부를 쌓는 것은 아니다.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만 반드시 돈으로 환산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글도 이미 누군가가 벌써 발표한 글과 아주 흡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글을 이미 읽었을 수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표절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다. 결국 저작권이 창작을 제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저작권은 굉장히 협소하게 보호돼야 한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창작물은 그대로 베껴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적극적인 도둑질이 아닌 이상 표절이라는 딱지를 아무데나 붙여서는 안된다.

소설을 그대로 필사하거나 똑같은 실험 방법을 통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논문 정도를 표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21세기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인가


국가보안법...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어떤 이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이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합니다.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겨우(?) 25조에 불과합니다. 한 번 읽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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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장 총칙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제2장 죄와 형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5조(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연혁정보보기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연혁정보보기 제21조(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2조(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연혁정보보기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





부칙 <제3318호, 198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군사법원법) <제3993호, 1987.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3호, 1991.5.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군사법원법) <제4704호, 199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 1997.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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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이 법이 뭐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있나 싶기도 하고...

문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법 1조에는 이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야 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때 조자룡 헌칼처럼 등장해 왔습니다.

그 헌칼이 되는 조항이 바로 6조 잠입, 탈출과 7조 찬양, 고무입니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상 반국가단체는 바로 북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북한에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면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동조하는 표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런 조항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일인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전복되거나 위기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열린 사고와 다양한 가치의 수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색과의 경쟁도 경계도 무의미할 만큼 세상은 튼튼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사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조금 우월한 지위에서 저들을 내려다 볼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정 이 법의 1조 2항의 내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