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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민단체 분만 수가 인상 반대 -- 언제까지 그럴래...




노조와 시민단체가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아래는 파이낸셜뉴스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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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 점수 50% 인상 방안이 보류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일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기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는 수가계약 이외에 별도로 한 과의 수가만 올리게 되면 전체 수가체계의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지난해 외과 전공의 기피로 수가를 100% 인상했는데 부작용으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대형 병원으로 의사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산부인과의 위기는 ‘저출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만실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골지역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이 산부인과 수가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쌍벌제 처벌 이후 의료계가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할 경우 수가 인상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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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에 어느 것 하나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한 과의 수가만 올리면 수가 전체의 불균형이 온다.

지금 일부 과만 올리는 것은 불규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수가체계는 지나치게 내과 위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외과 계열(일반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가 불균형의 문제는 시민단체보다 의료계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과 계열에서도 내과의 수가를 빼어다가 외과나 산부인과를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라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외과 수가 인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형병원으로 전공의가 몰리는 것이 수가 인상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인지, 수가 인상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인지, 어쩌면 인지상정의 문제를 하나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주장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부인과 위기는 저출산으로 기인하는 것.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직 저출산만이 원인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수가 인상 반대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저출산이어도 산부인과는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일정 수익은 확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설마 여기서 뜬금없이 시장경제를 이야기하진 않겠지요.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골에 다른 정책 대안 만들어야.

맞습니다. 시골에도 산부인과가 있어야 한다면 정부에서 직접 산부인과를 건립하던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산부인과에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도 속속 폐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수가를 인상할 것입니까?

수가 인상이 전 의료계로 확산될 수 있다.

현재 의료 전반이 저수가라는 것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과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는 인상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 파이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수년 전 위 산부인과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보험료와 수가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빅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 동결과 수가의 최저수준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장성 강화는 물 건너 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까지 이에 동조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건강보험 수준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의사 목을 죄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우해 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수가 인상은 무조건 의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에 앞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계열의 수가 현실화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의사 피습 빈번, 의사 국민간 불신 걷어내야 할 때



의사의 피습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 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는 대학 교수가 진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로부터 지하 주차장에서 피살됐습니다. 환자는 발기 부전으로 인해 의사에게 수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의사는 발기부전제를 처방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의사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소행일 것이란 전제 하에 수사를 접근해 가자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대전 C대학병원 살인사건, 진상은 무엇인가!(의사 블로그)

의사들의 피습 사건은 이것으로 그치치 않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의사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습 의사는 얼른 치료를 받아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던 차에 21일, 광주에서 또 여의사가 피살됐다고 합니다.

女의사 피살 계획된 범행?(전남일보)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또 환자에 의한 범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직접 의사를 겨냥하지는 않지만 병원을 대상으로 한 난동은 더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조직의 난동은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을 만큼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가족들에 의한 난동도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내시경 받은 아내가 배 아프다고 쫓아온 남편의 행동(의사 블로그)

수년 전 어느 대학 병원에서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자 환자의 관을 병원 로비에 놓고 시위를 벌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회 고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전공의 또는 간호사의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고전이 된지 오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범죄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그 가족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범죄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의사 앞에 서면 마치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죄인이 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위해 본능적인 굽신거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공연한 배신감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사에 대한 불신감이 더해지면 급격히 증폭되는 것입니다. 지난 의약분업 이후 이런 불신감이 극도로 증폭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의외로 컸습니다. 게다가 의사에 대해 좋지 않은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언론도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매도하는 내용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사, 환자간 불신은 치료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만족스런 결과가 나왔을 때 쉽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수술실에 걸어 들어갔는데 까닭 없이 죽었다"는 투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을 들었을 법한 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치료에 나서는 것도 아닌데 나쁜 결과가 나오면 마치 의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동차도 고장나면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없고 또 수리 과정에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수억년 진화의 최종 결과물인 인간의 몸을 다루는데 모든 인과관계를 미리 알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항변입니다.

때문에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의료사고를 다루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 공포되기는 한 참 멀어 보입니다. 당장 지난 회기에만 해도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시민단체와 관련 법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결국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료사고 과실 의사가 증명해야

모든 사람을 예비 벙법자 취급하는 '피고의 입증 책임'(의사 블로그)

의료사고법,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국회 굴복(오마이뉴스)

합려적인 의료사고법위해 머리 맞대야(메디게이트뉴스)

세 번째는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사회 개입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법원 판결에서도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그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반 범죄사고와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원 난동이 발생해도 경찰들은 수수방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이 병원 전체로 미치고 병원 내에서 진료받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사들은 점점 소신진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 버스 기사에 대한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특례법이 마련되고 운전중인 버스 기사를 공격했을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 국민간 신뢰 회복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제 언론은 의사만 씹으면 기사가 된다는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본능적 피해 의식도 이제는 덜어내야 할 때입니다. 건전한 계약관계로서 합리적인 선에서 진료 결과를 기대하고 (의료 사고시에도)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사들도 이제는 의약분업 투쟁 이후 누적해 온 국민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둬 들여야 합니다. 현 의료 제도에 대해 깊은 불만을 얘기하면서도 정부에서 제도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나쁜 의도가 있는지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웅크려서는 어떤 발전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국민, 정부에 대한 불신 거둬야

이제는 의료계나 정부나 시민단체나 서로를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서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정치적으로 흥정할 것은 흥정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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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비만 환자의 최후의 선택, 루와이 위 우회술


혹시 비만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뚱뚱한 몸을 수술로 한 번에 쏙 빼고 싶으십니까?

이 루와이 수술은 적어도 그런 분들을 위한 수술은 아닙니다. 이 수술은 치료가 필요한 병적 비만을 위한 최후의 치료법입니다.

최근에는 비만으로 인해 건강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비만도는 BMI라는 수치로 표현합니다. BMI는 사람의 몸무게(kg)를 키(cm)의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BMI = 체중(kg) / 신장(m)²

예를 들어 키 170인 사람이 몸무게 60이라면 60/1.7^2으로 계산하면 20.76입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BMI는
범 위 BMI(kg/㎡) 비만 등급 *관련질환의 발병위험성
저체중 <>   -
정상체중 18.5 ~ 24.9   -
과체중 25.0 ~ 29.9   증가
비만 30.0 ~ 34.9 I 높다
35.0 ~ 39.9 II 매우 높다
극단적인 비만 40.0 + III 극단적으로 높다
로 나눕니다.

몇 가지 수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의 평균 키 172cm일 경우 54kg이면 18.2 저체중
74kg이면 25 과체중
89kg이면 30 비만
104kg이면 35.1고도비만
119kg이면 40.2

여자들의 평균 키 160cm일 경우 47kg이면 18.3 연예인 대부분은 저체중 아니면 거짓말
65kg이면 25.3 조심하세요
77kg이면 30
90kg이면 35.1
103kg이면 40.2

이렇습니다. 여기서 비만이라는 수준은 지나가다가 만나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정도입니다. 그냥 보기에 좋지 않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BMI 35 이상이거나 BMI 30 이상이면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을 경우 이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루와이 위 우회술은 말 그대로 위를 우회시키는 방법입니다.



위를 잘라서 아주 조금만 남기로 이를 그대로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중간부위로 내려가도록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장은 그대로 두어서 십이지장 등으로 들어오는 소화액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화기관이 Y자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불은 것입니다.

위는 얼마나 남길까요?
소주 한 잔 정도의 크기랍니다. 위는 쉽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이것보다 조금만 더 크게 잘라도 수술 받은 사람이 조금만 음식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위만 자르지 않고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먹은 음식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흡수는 소장에서 대부분 일어나는데 소장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흡수되는 양을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흡수도 안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비만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과체중 정도야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비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비만에 이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수술대 위에 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밥 한 숟갈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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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갱신제, 대승적 관점에서 적극 논의하라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을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답니다.

의사 5년마다 면허 재등록제 도입··· 반발 거세

사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의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면허 갱신제가 무엇이냐구요? 말 그대로 갱신제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일정 과정을 거쳐 면허를 재교부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종별로 5년 또는 7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아시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하느냐?

그것은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할 수도 있고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도록 할 수도 있고 그냥 확인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런에 이 면허 갱신제에 대해 간호사들은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죽자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국회의원은 바로 서울대병원 간호사이자 간호협회 부회장 출신인 이애주 의원입니다.

면허 갱신제, 간호사는 찬성, 의사는 반대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 의료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시도됐던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 시 복지부는 법 개정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줄비한다고 관련 각 단체의 대표를 모아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마무리되어 갈 때 쯤 갑자기 의사단체가 법안 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 면허 갱신제 합의. 10년마다 교육 이수

2007 년 당시 의료법 개정안은 이 기사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의사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섰습니다. 의료계 대표로 논의에 참여했던 경만호 당시 서울시의사회장(현 의협회장)도 전격적으로 논의에서 빠지게 됩니다. 경만호 회장은 결국 이 논의에 참여했던 원죄로 그 이듬해에 열린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는 면허 갱신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 번 뜨거워진 의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보수교육 강화, 면허 갱신 아니다

복지부, 면허 갱신 사실 무근 확인

당시에는 사실 면허 갱신이 아니라고 해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법 개정안 전체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에게 면허 갱신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면허 갱신제, 의료법 전부 개정안 뒤집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면허 갱신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 사 출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면허갱신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선진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개인사정으로 현직에서 장기간 떠나있다 재취업할 때 최신기술 습득 등 재교육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느 대학 교수는 면허 갱신 관리를 의협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로서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의대생들도 면허 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도 찬성 의견 상존

의사들은 무엇보다 면허 갱신제가 도입되면 정권에 의해 의료계 전체가 흘들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 정하 원장은 면허갱신제는 의원시설 관련 조항을 신고제에서에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의사노예법’이라고 주장했고 이호상 원장은 의사를 평가하는 기관이 어디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복지부가 평가 주체가 된다면 그야말로 의사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깊게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의료계 전체를 뒤흔드는 '노예법'

그럼 간호계는 왜 갱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간호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법에서 독립해서 간호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는 이미 2005년안에부터 면허 갱신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간호계에서 면허 갱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허 갱신을 통해 전문인으로서 높은 간호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아 등으로 간호 현장을 떠났던 간호사들이 면허 갱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교육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면허 갱신으로 간호 질 높이자

논의가 이쯤 되니 결론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도 의료계에서 지지한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떼쓰기 식의 주장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면허 갱신의 주체를 의협이 맡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면허 갱신의 절차도 의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바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에 대한 반대는 자칫 '게으른 의사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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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억울한 병원비' 방송, 진짜 억울한 것은 병원

MBC PD수첩이 지난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방송이 나간 뒤 의료계 여기저기로부터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PD수첩을 보지 않았지만 도대체 어떤 방송이 나갔길래 또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다시 보기

[방송정보]MBC 'PD수첩'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진료비 부당청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돌려받으려고 해도 병원 협박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그 돈만 부당 청구 하지 않았어도 아들은 살아있었을 것이다"

황영례씨 아들은 2004년 발병하여 집을 경매 로 넘기면서까지 마련한 4천 만 원으로 치료를 유지해 왔으나 결국 2천 만 원의 수술 비가 없어 마지막 골수이식 수술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황씨 아들에게는 2007년 1,900만원을 환급받으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통보가 있었다. 환급금액은 황씨 아들이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 는 수술비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얼굴에 선천성혈관기형인 화염상모반을 앓고 있는 정은경씨는 지난 3월 파산신청을 했다. 6년 동안 1회에 100만 원하는 레이저시술 비용을 충당하느라 신용불량자에서 결국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한 결과얼굴에 있는 화염상모반의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1회에 단돈 2만 2천 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3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총 2만 여 건 중 절 반 이상이 허위 부당청구로 확인됐다고 발표 했다.

"넌 안 아플 줄 아느냐, 너 아파서 우리 병원 오면 어떤 대우 받을지 걱 정 안 되냐"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담낭암으로 치료받던 어머니를 의료 사고로 잃은 민지희씨. 민씨는 2005년 어머니 가 돌아가신 후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다. 얼마 후 민씨에게 병원에서 민원제기 를 철회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민씨가 계속 거부하자 병원의 합의요구는 협박으로 돌변했다. "넌 안 아플 줄 아느냐, 너 아파서 우리 병원 오면 어떤 대우 받을지 걱정 안 되냐" M씨는 총 진료비 7,000여 만 원 중 3,300여 만 원에 대하여 환급 통보를 받았다. 총 진료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 국민의 세금도 과다 청구 병원측 "당신이 낸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돌려받겠다고 그러냐"

신명균씨는 재작년 수술비가 없어 군청에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아 척추 수술을 했 다. 신씨는 총 진료비 500 여 만 원 중 100여 만 원이 부당 청구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씨는 다른 환자들 이 지원 받을 수 있게 군청에 돌려주고 싶었다. 신씨에게도 군청에도 돌아가지 못하 고 눈먼 돈이 되어버린 지원비. 국민의 세금도 과다 청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 할 엄두도 못내는 환자들

현재 대형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는 암 환자들은 진료중인 병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지 두려워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작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낸 2만 4,800건 중에서 민원을 취하한 비율은 전체의 26%였고, 이 중 대형 종합병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비율은 55%로 절반을 넘어 섰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 현장에 대해 무지한 PD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혈병 환자사례 소개에서 과중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이 골수이식을 못하고 결국 사망했는데 이의신청 결과 환자 사후 부당청구액 환급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은 지난 200612월 발생한 성모병원 백혈병사태와동일한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 아직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성모병원, "우린 부당청구 안 했다"


특히 복지부는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 이후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시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임의비급여, 해결방안 견해차 커

임의 비급여 병원 탓, 필요악?


그런데 PD수첩은 본질적인 문제인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또 진료비 확인 민원 관련, 병원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서도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극히 일부의 사례를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회유와 협박을 통해 취하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 비용 책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급여)이고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는 부분(비급여)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저보험료 부담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제한하고 또 아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심평원에서는 항상 의료비를 감시하고 기준에 초과할 경우 과감히 삭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증질환을 많이 다뤄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최선의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서 투약이나 진료를 하고 이를 환자에게 원가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임의 비급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심평원 입장에서는 이는 초과진료가 되고 만약에 환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 환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이미 투자된 부분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추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환자와 합의 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가 끝난 뒤 환자가 심평원에 이를 문제 삼으면 고스란히 배상해줘야 하는 병원에서는 배신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환자단체의 고발로 2007년 성모병원에서 터졌으며 병원측과 정부 당국도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된 이런 문제를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가 됐던 성모병원은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제가 의료계 기자로 직접 느껴본 바로서도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무척 친환자적인 병원입니다.


환자 위해 최선 다했을 뿐인데 삭감, 병원은 억울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이번 검찰의 PD수첩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당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좌에 앉을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정부와 국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든 기관에 대해 쓴 소리를 할 권리를 갖는 것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지는 물론 공정하고 바른 주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섣부른 취재에 의한 주장을 했을 때는 스스로 취재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가감 없이 밝히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고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아무런 반성이 없는 언론은 결국 권력기관에서 총칼을 들이댈 때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PD수첩이 건강보험의 제도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7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강압적으로 도입된 이후 급격히 성장해 왔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부실한 구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민영보험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기관 도입 등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의 가슴 아픈 환자 이야기를 동원해 모두 다 병원 잘못이다라고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어려운 환자들은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방송의 의료에 대한 무지가 낳은 보도들

kbs 황당 보도_보건소

의약 갈등----------내용은 모르고, 경기 중계에만 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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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뜸 치료, 이제는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혹시 수지침 해 보셨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에 수지침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 보셨나요?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묵직하던 두통이 깔끔히 가라앉았나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어깨가 아픈 모든 분들은 아마도 집에 있는 누구에게든 안마를 부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마를 받으면 당연히 잠깐 동안은 아팠던 것이 풀립니다. 아마도 사람의 몸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뜸을 떠 본 사람은 없어도 침을 맞아 본 사람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전에 많이 맞았었습니다. 지독한 등통으로 어떨 때는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었습니다. 약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지어 먹었습니다. 효과요? 그거야 모르죠. 어쨌든 한 참을 그러고 난 후 차차 통증이 없어지기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암 치료에 뜸이 효과가 있을까요? 침은 효과가 있을까요?

벌써 수십 년째 한의계와 김남수 옹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어느 날 이후 김남수 옹이 여기저기서 방송을 타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의계가 어려운 수성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남수 옹과 한의계의 전쟁

과거에는 물론 몸이 아프면 한의사가 치료했습니다. 어떤 한의사는 침으로, 어떤 한의사는 약으로, 어떤 한의사는 모두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이후 한의학이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암흑기를 걷다가 경희대에 한의학과가 생기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 때 경희대에서 한의학을 가르친 사람들은 대부분 침 뜸보다는 한약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고 그로 인해 지금의 한의사들은 침 뜸보다는 한약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침 뜸은 비정통이라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김남수 옹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며칠에 한 번씩을 김남수 옹의 이야기가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과연 김남수 옹의 침/뜸이 옳은가

그럼 애초에 한의학계가 잘못되고 김남수 옹이 옳은가? 마치 지금은 한의학계는 틀리고 김남수 옹은 옳다는 쪽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의학계와의 승부에서 승배를 들기 직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안타깝게도 침/뜸이 의학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옹과 한의학계의 싸움이 계속될 때까지는 의료계는 크게 나서지 않았지만 아마도 앞으로는 의료계가 김남수 옹 검증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도 김남수 옹이 이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펌] 침구사 김남수씨가 돈 버는 방법

침술 미신에 똥침 놓기(Puncturing the Acupuncture Myth)

구당 김남수옹의 침뜸, 사기인지 검증할 방법 있다

자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

참! 그런데 정말로 수지침 효과는 다들 보셨나요?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딱히 이런 효과를 봤다고 하지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사돈 뻘 되는 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손가락에 여러 군데 '딴 자국'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바늘 찾고 손가락 묶고 하는 사이에 119에 전화했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근경색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가슴 한가운데가 심하게 조여져 오면서 답답함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많은 환자들에게서 손가락을 땄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침 뜸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년 전 침의 효과가 검증됐다는 보고가 국제 논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잘못된 논문이라며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침이나 뜸은 아마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안마만 받아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사람의 몸을 직접 찌르거나 태우는 침 뜸이 효과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분명히 모른자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 의료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서양의료에도 빈 틈이 많습니다.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많고 아직도 그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적어도 서양의학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극단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질병 치료에는 나서지 말아야겠습니다. 못 고치는 환자를 오래 잡아두는 것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침 뜸의 한계는 연구의 회피

침 뜸은 공식적인 연구가 없습니다. 오직 비법과 전수만 있습니다.

어떤 한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정말 연구를 제대로 해서 밝히고 싶다고···.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일반 의사가 같이 연구에 참여해 주면 같이 연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자자기만 알고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동양의학이 서양 의학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연구, 계발한 것이 있으면 낱낱이 기록하고 검증하고 전수해서 더욱 발전되게 해야 하는데 숨기고 독차지해서 결국을 그 맥이 모두 끊긴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때

몇 년 전, 황우자석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황우석 교수는 자기만 믿고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윤리적 문제는 없고 연구 성과는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들통난 지금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 연구는 온통 비윤리적이었고 연구 결과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그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연구자들은 그의 연구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신비주의를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황우석은 우리에게 신비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연구하고 검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스를 세상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통해 여러 명이 참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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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 회장 당선자가 서둘러야 할 일은?

대한의사협회 36대 회장에 경만호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다.경만호_200

우선 축하할 일이지만 경 당선자가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만만치 않다. 이는 의료계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과 그대로 맞물려 있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의협 회장을 가장 힘들게 할 일은 다름 아닌 의료계 내부 회원들 다독거리기다.

의사들은 지금 하나같이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사방에 어느 곳 하나 내 편이 없고 모두들 살쾡이처럼 달려들어 의사를 물어뜯으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그래도 의약분업 이후 잔뜩 웅크려 있는 의사들의 마음을 더욱 사리게 하고 있다.

이런 심리적 패배의식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계속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동질감으로 작용했다. 그런 이유로 의협은 정부, 특히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마지막을로 의협이 힘을 모아 막아낸 것이 바로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몇 개의 안건들은 의사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다. 예를 들자면 약대 6년제, 포지티브리스트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복지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의료계의 마음에 쏙 드는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는 데 있다.

의료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개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해 왔다. 그런데 정작 한나라당이 집권했는데도 아직 의료계의 의견들이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지난 1년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경만호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집권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부 내에 의료 관련 이런 저런 인사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다. 아마도 그런 인연이 은연 중에 의료계 내부에도 많이 알려졌고 이번 당선에도 경 후보가 집권당 또는 이명박 행정부와 인연을 통해 크고 작은 친 의료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게 딜레마라는 점이다.

정부에 친 의료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친 정부 성향을 드러내야 하는데 과연 회원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 장동익 회장 시절에도 전격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간 긴밀한 관계가 시도되던 때가 있었다(의협 정치력 강화 기회 있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의사회원들은 감정적으로 정부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집권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마음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부와의 관계가 다 개선됐다고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경만호 당선자는 그 동안 의료 산업화 등과 관련, 상당히 급진한 개혁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선뜻 대답이 없다. 또 건보공단에 대해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 정형근 이사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조금 움찔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 당선자는 서울시의사회장 당시 유시민 장관이 있는 복지부와도 많은 물밑거래를 통해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 경 당선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공조로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꼭 의료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경만호호의 성패는 이럴 때 의사회원들의 반발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달려 있다. 아무리 잘 하고도 민심이 돌아서면 일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의료계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드러났다. 선거 방식상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 당선자를 찍지 않은 대다수의 유권자를 그대로 양산한 것도 사실이다. 한 표를 찍은 사람은 어쨌는 당선자의 성공을 빌겠지만 그렇지 않은 85%의 회원들은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 보겠어!'라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의협회장의 성패가 의협의 성패이고 의료계 전반의 성패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할 때다. 내가 찍지 않았어도 제도에 따라 당선됐다면 일단 지지를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다. 그 동안 의료계 발전과 단합이 더뎠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당선자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기 보다는 회원들의 단합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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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법인 도입되면 식코 현실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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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의 의미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와 비영리단체(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만 개설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는 하나의 산업보다는 필수적인 국가 서비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리법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의료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완전 경쟁시장에 고스란히 맡겨둔다는 것이다. 의료윤리나 도덕적인 판단보다도 주주들의 이익이 모든 판단에 우선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국민 건강을 맡겨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시장이라는 분야의 비시장성에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라 하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가격에 따라 수요, 공급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완전경쟁시장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급과 수요의 접근에 대한 완전한 개방과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완전한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시장은 완전히 닫혀있는 시장이다. 의료의 공급은 국가 면허를 가진 아주 특정 인물에게만 제한돼 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공급을 무제한 늘릴 수 없다.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많게는 10년이 걸린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정보의 극단적 제한이다.

비의료인은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하기 매우 힘들다. 아파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의사의 판단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격 따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잉진료, 무조건 수술 등은 다반사가 될 것이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주식회사 병원이 생긴다는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제도로는 주식회사 병원의 주가는 똥값이 되게 돼 있다.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제도로 의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회사 병원이 도입되면 이런 제한들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지속적으로 제한 폐지 주장이 생기게 마련이고 정부는 또 '규제의 전봇대 뽑기'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관련 규정을 고쳐 나갈 것이다.

이런 제한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환자 유치 금지 등의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모는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돈있는 사람들은 따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고급 의료를 요구할 것이고 또 경쟁력 있는 좋는 병원들은 서민환자를 외면할 것이다.

영리법인과 미국 의료, 그리고 식코
식코를 통해 알려진대로 미국의 의료제도는 엉망이다. 정말로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나마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 소득이 수 배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대단히 높다.

이런 나라라면 평소 먹을 것 조금 줄여 의료보험에 가입해 두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나면 암에 걸려도 아무도 선뜻 치료에 나서지 못하고 모두들 '존엄사'를 선택할 것이다.

그럼 의료는 계속 지금처럼 가자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의료는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에서도 미래산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돈을 버는 의미의 미래산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분야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인력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고용시장으로 보고 있다. 병원협회에서는 수가를 10% 올리면 1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저력도 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더 많은 재화(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보장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아파도 국민 건강은 보험에서 챙겨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형성돼야 한다.

또,
어느 의사의 비유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마치 조선시대 향리처럼 일정한 월급이 없이 알아서 벌어먹는 꼴이다.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외면하고 미용성형 등 비보험분야, 장래식장 등 의료 주변 분야, 주차장, 수퍼마켓 같은 비의료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꼴이다.

빨리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야 한다.

현재, 특정 전묵과에서 의사 부족,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에서 간호사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만 시급하게 해결되도 실업 문제는 크게 줄 것이다.

반면, 영리법인 도입은 경제논리에 따라 인건비 감축에 나설 것이 뻔하다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모두 돈이다. 어디서 이런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 결국은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을 땅 파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산업이라고 할 만한 의료분야에 집주투자해야 한다.

지금 우리 현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다. 그래서 집집마다 건강보험료의 수 배에 이르는 돈을 따로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내고 있는 민간 의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낸다면 병원에서는 거의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게다가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대로 건강보험 보장률 증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동결됐다.

다시, 의료 영리법인과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의료 영리법인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식코의 가슴 아픈 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영리법인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복지부도 점점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요즘은 당연지정제만 유지된다면 영리법인 도입은 문제 없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영리법인과 당연지정제는 절대 병립 불가능한 제도다.

촛불을 들어서라도, 어떡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대운하와 의료 영리법인 도입이다.

관련 기사 : 공공보험 틀 안에서 국민 건강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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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데이, 불량캔디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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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화이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 하는 업소를 지도․점검을 통해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비위생적 취급(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12개소)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디 서로 사랑과 함께 사탕 많이 나누시고 불량사탕은 주의하세요...

쌀로만제과

0 무표시 원료 사용
- “고려홍삼캔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중 무표시 ‘홍삼농축액’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함
※ 압류량 : 4kg

(주)여리수

0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 "홍삼엿, 호박엿" 완제품을 소분․포장 판매하면서, 동 소분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함
※ 압류량 : 816kg

미성식품

0 표시기준 부적정
- "캔디류" 제품에 식품첨가물인 "계피향", 황색5호을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 용도(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함

쿠프스

0 표시기준 부적정
- "밤옥수수카스테라"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사용하는 혼합제제류의 첨가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함

스위스제과

0 표시기준 부적정
- "옛날왕사탕"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머꼬보꼬

0 표시기준 부적정
- "맛초롱, 예날맛사탕"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적색40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 또한 첨가물명이 없는 ‘청색5호’를 제품의 표시사항에 표시하여 판매함

한양제과

0 표시기준 부적정
- "씨씨봉캔디"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한울식품

0 표시기준 부적정
- "러브스토리"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황색4,5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주)멜랜드씨에스티

0 표시기준 부적정
- "포도맛콜라맛알콩달콩"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청색1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하나월드제과

0 표시기준 부적정
- "콜라맛씨"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황색4호, 청색1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유성제과

0 표시기준 부적정
- “색박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첨가물인 ‘황색5호’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하고.
0 식품등의 취급 위반
- "캔디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설탕을 굳히는 가마솥, 포장기 등에 식품 찌꺼기 등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관리함

가토미작

0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 "프로마쥬블루베리" 제품을 제조하면서, ‘08.12월부터 현재까지 전항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함

영보식품

0 작업생산․작업․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 “과일맛사탕, 샘호박제리” 제품을 제조하면서, ‘07.10월부터 현재까지 작업생산․작업․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0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과일맛사탕, 박하사탕” 제품을 제조하면서, ‘07.10월부터 현재까지 전항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생산․판매함
0 식품등의 취급 위반
- “캔디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작업장 벽면은 곰팡이로 뒤 덮혀 있고, 바닥, 가마솥, 나무주걱, 망(채), 건조판 등은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먼지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함

수진제과

0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 “왕사탕”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08.7월부터 현재까지 전항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함

로얄제과(주)

0 식품등의 취급 위반
- “초콜릿류” 작업장인 식품 원료보관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다른 생산한 초콜릿 제품을 혼재하여 보관하여 생산 판매함

한양식품

0 식품등의 취급 위반
- “사탕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제조가공실의 후드, 천장의 거미줄, 먼지, 가마솥 주위에 먼지, 찌든때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함

㈜제천한과

0 시설기준 위반
- 식품 제조 작업장의 환풍구에 방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서 쥐 및 해충 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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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한의원 표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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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은 한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소아한의원의 상고심에서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69조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35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응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종별 명칭과 혼동 명칭 처벌 조항 없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명칭에 있어서 종별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만이 처벌될 뿐,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각 ‘(명칭생략)소아 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구 의료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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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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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브란스병원이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름을 고쳐 붙이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선언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6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강남세브란스 BI(Brand Identity)선포식’을 갖고 지난 사반세기 영동세브란스 시대를 마감하고, 혁신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강남세브란스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방우영 이사장과 김한중 총장은 각각 기념사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의료 1번지로 일컫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나아가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서 125년 연세의학을 전파하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 고객 발레파킹서비스와 정시진료제를 비롯한 혁신적인 고객서비스 신설 및 강화, 암전문병원 신설 및 건진센터 확장을 통한 차별화된 최고의 진료서비스 제공, JCI인증 획득을 통한 글로벌 의료기관 구현을 통해 ‘명품병원’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 1983년 연세대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서울 강남권 최초의 대학부속 병원으로 세워져 현재 37개 진료과에 800여 병상, 암 ․척추․치과 등 3개 전문병원과 내분비당뇨병․ 심장혈관 등 5개의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1,800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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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 결국 대법원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존엄사 판결과 관련,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측은 24일,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간의 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고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어 이번 환자는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혈압도 안정적이고 튜브 영양공급에 거부감 없이 잘 되고 있다며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 환자는 수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거할 수 없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료의 특성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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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발의,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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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이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에 의해 지난 5일 발의됐다.

신상진 의원은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정하여,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상진법은 말기 환자는 연명치료 시술 거부 등의 의사를 담은 '의료 지시서'를 작성,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에는 재산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아닌 2명의 증인을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의사는 말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 본인이 의사 능력을 갖췄는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법은 또 의료지시서 등이 없더라도 유언 등의 방법으로 말기 환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관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법은 담당의사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환자임을 확인하고 의료지시서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보류,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의사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병원이 담당의사를 바꿔서라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법은 반면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어 금지했으며 동시에 말기환자에 대한 자기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계속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 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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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기환자가 어떻게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법안은 특히 가족이 아닌 2명의 증인을 입회하도록 했는데 지나친 규제는 아닌지, 그냥 병원측, 본인의 의사만 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물론 검증을 위한 제3자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또다른 제3의 기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 법안은 전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듯 하다. 앞으로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도 있어서 비교 토론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입법기관에서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는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지나친 의료의 개입은 오히려 비윤리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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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과 아벨 신현준, 채정안 고대 구로병원에서 '스타데이'


고대 구로병원(원장 변관수)은 지난 17일 남촌드림클래스에서 배우 신현준, 채정안과 함께하는 'STAR DAY' 행사를 가졌다.

신현준, 채정안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촬영하고 있는 SBS 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두 주연 배우고 활약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이번 ‘STAR DAY’ 행사에 함께하게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 미술치료사와 함께 두 배우, 소아환아, 의사, 간호사 모두 힘을 합쳐 ‘도움의 손길’을 주제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이번 미술치료에서는 각자의 손 모양과 ‘약속’, ‘나비’ 등을 여러 사람이 함께 표현한 손 모양을 석고본으로 떠서 미술 작품을 구성했는데, 유명 배우들과 함께한 소아환아들은 연신 즐겁고 신나는 표정을 지었다.

미술치료 후에는 두 배우들이 준비해온 티셔츠, 목도리, 빵 등의 선물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병원에 입원한 소아환아들에게 나눠주고,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들과함께 단체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현준, 채정안 두 배우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미술치료를 비롯한 행사 내내 밝고 따뜻한 미소로 어린이들을 대했던 채정안은 “아직도 엄마 품에서 놀아야 할 아이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틈나는대로 자주 병실을 찾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종일관 재치있는 이야기들로 어린이들과 참석자를 즐겁게 했던 신현준 역시 “아직 장가를 안가서 아기를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소아환자를 둔 부모의 심정을 알 것 같다”며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극중에서 외과의사 배역을 맡은 신현준과 심장병 환자로 출연하는 채정안은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해준 소중한 체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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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이용 전립선암 수술, 개복수술보다 결과 우수

다빈치를 이용한 전립선암 등 비뇨기계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나군호교수(비뇨기과)가 최근 다빈치를 이용한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이는 2005년 국내 첫 로봇수술이 도입된 이후 개인으로 최고기록이다.

나군호교수의 로봇수술은 주로 전립선암을 중심으로 한 신장암, 방광암 등 비뇨기계 암이다. 나교수의 총 513건(2009년 2월 17일 현재)의 다빈치 로봇수술 중 전립선암이 435건, 신장암 45건, 요관암 16건, 방광암 13건이다.

특히 조기전립선암의 경우 완치율 96%와, 1년 이내에 85%에서 배뇨기능이 회복되는 등 수술 결과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톱클래스의 성적이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수술시 소변조절능력 회복률은 개복수술시 75%, 복강경 수술시 80%로 보고되고 있다.

나 교수는 국내 의사로는 드물게 지난해 체코 및 중국의 의사면허를 발급받아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로봇학회, 북경 인민해방군병원, 세계내비뇨기과학회 등 국제학회에서 초청받아 독창적인 수술기법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로봇수술 4년째인 올해 초에는 나교수는 로봇수술의 종주국인 미국 아이비리그의 코넬대, 콜럼비아대, 펜실바니아대는 물론 세계최고병원인 존스홉킨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강의 및 지도하기도 하였다. 또 지난달 의료선진국인 일본 오카야마대의 아라키 교수가 2개월간 나교수에게 로봇수술을 트레이닝 받고 돌아가는 등 올해에도 필리핀 등 해외 각국에서로봇수술을 배우려는 장기연수가 이어지고 있다.

나 교수는 “남성의 전립선 및 신장 등은 해부학적으로 수술이 어려운 위치이고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다”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수술부위를 보며 손 떨림 없는 정교한 로봇수술을 통하면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2002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 근무당시 로봇을 처음으로 접하고 향후 수술의 새로운 방향으로 인식하여 정식으로 로봇수술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2005년 세브란스 새병원 개원과 함께 로봇수술기를 국내에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로봇수술을 배우는 다빈치 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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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치력 강화 기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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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불인: 의협 광고 심의료 전용 확인_정치력 또 한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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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치력 강화 기회 있었다

2006년 7월 의협 장동익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장이 복지부에 모였다.

유시민 장관이 포지티브리스트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료계 지도부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하 지만 이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전국의 시도의사회장들은 임전무퇴의 결의가 의연했다. 유시민 장관은 직전 선거에서 의료 5적으로 꼽혔던 바로 그 인물이다. 게다가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 의료계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모인 지역 회장들은 나름대로 어떤 주장으로 유 장관의 주장을 꺾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회의까지 진행됐다.

유 장관의 당부는 간략했다.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약값 절감분은 최대한 의료 수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서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만약에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장관과 의료계가 이면 계약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공격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사단체, 약사단체, 제약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으료 관련 제 단체들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 힘들다며 의료계가 먼저 통 크게 협조해 준다면 앞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추가 재정의 필요 없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며 당시 의사회장들이 요구한 '회원 징계권' 등에 대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전을 각오하고 들어간 회장들은 모두들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분위기였다.

엄격히 말하자면 포지티브리스트는 의료계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도다. 그런데 이를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모두 입에 단 것들이었다.

의료계의 많은 '옛날 이야기' 가운데는 김재정 의협 회장이 의약분업 투쟁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이야기가 있다.

당 시 의료계는 죽음을 불사한 항쟁으로 의약분업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고 이미 수차례 파업을 통해 강력한 힘을 과시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 넙죽 업드리는 바람에 결국 의약분업은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다는 전설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김 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조금만 더 당당하게 했어도, 그후 파업을 한두 번만 더 했어도 의약분업을 막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곤 했다.

이 날 유 장관을 만나러 온 회장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마음 속에 새기면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모두들 나는 돌아가면 회원들에게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싸웠노라고 마치 무협지의 한 장면처럼 스토리를 그려 온 것이다. 하지만 유 장관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흔들렸다.

각 시도로 돌아간 회장들은 모두 마음 속에 큰 짐 하나가 생겼다. 회원들에게 마땅히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사실은 복지부가 오랫동안 의료계 숙원이던 많은 제도 개선들을 약속했지만 이것들은 모두 오히려 마음 속의 짐을 키우는 요인이 될 뿐이었다. 결국 당시 의사신문도 이 내용을 이렇게 조그맣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다행한 일이 생겼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동익 회장의 거짓말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후로 장 회장은 계속해서 감사를 받아야 했고 이 와중에서 이날 있었던 암묵적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의료계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도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복지부로부터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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