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영토에 적의 포탄이 수십 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던 젊은이가 두 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피난을 가야 했다니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물론 더 이상 확전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는 북한 정부를 욕하고 누구는 남한 정부를 욕합니다. 또 누구는 전 정부를 욕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공격한 북한 군부를 비롯해 북한 정권, 그 정권의 수괴인 김정일이 지탄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개를 때려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에 폐허가 됐다 해도 멧돼지를 아무리 탓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농작물에 울타리를 높게 치고 지방 정부에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국 북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고있는 정부와 대통령을 탓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무력 도발에는 적어도 같은 정도의 보복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도 이왕이면 똑 같은 방식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만아 재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우리 정부는 적의 공격으로 군함을 잃었다고 강변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결국 아무런 효력도 없는 외교전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잠수함 공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똑 같은 방법으로 잠수함을 보내 우리가 공격당한 것보다 큰 군함을 가라앉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이번과 같은 공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북을 미워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번 공격에 대해서도 북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듣은 우리 정부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해보십시오.

굳이 전 정부에 대해서도 아무 의미 없는 허언들을 내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임기를 끝냈고 재집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국민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 사람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현 집권자의 높은 자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태는 이제 더 이상 확전이 없이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다만 더 이상 적들에게 잘못된 사인이 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표현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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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먹는 전구 구입 및 사용기 BN-105C


연기먹는 전구를 써 보셨어요..?

저는 가게에 설치를 하면서 1개를 추가로 구매해 집에다 달았습니다.

매일 폐렴을 달고 사는 큰아들, 비염으로 늘 숨막혀 하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래는 블루앤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한 내용입니다.


  • 블루앤 본사 문의  042-861-6999
  • 공기중으로 음이온이 방출돼 나와 사방으로 확산된다.(그 범위가 3평정도)
  • 기존 음이온 공기 청정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어려운 내용 잘 이해가 안 됨)
  • 음이온은 질량이 없어서(마치 전기처럼) 공기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빛은 조명일 뿐... 공기정화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때문에 큰것(BN-108)과 작은 것(105)은 밝기 차이일 뿐 기능적 차이는 없다
  • 기준 평수(3평당 1개) 이상으로 충분히 설치하면 다른 환기시설이 없어도 될 정도로 효과가 있다.
  • 흑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닦아줘야 한다.

제가 집에 설치한 것은 BN-105C입니다. 거게에 콘센트에 꽂아 쓰는 소켓을 같이 구매했습니다.

LED는 9개가 붙어 있고 색깔은 쿨화이트입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크지도 않은 집인데 주방에서 하는 요리 냄새가 등이 설치돼 있는 거실에서는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 냄새로 유명한 고등어 구이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뭔가 고기요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고등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는 요리가 끝날 때까지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똥을 싸도 얼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냄새 이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이 하루 아침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먼지가 사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당구장에 설치한 바로는 매우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아파트 위 아래층 사이에 담배 연기로 갈등이 있는 집이 있다면 윗 집에 이 전등 하나 사 드리면 싹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구의 밝기는 
취침등으로 쓰기엔 너무 밝고 조명등으로 쓰기엔 너무 어둡습니다.

저는 거실에 24시간 켜놓고 싶은데 이 어중간한 밝기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에는 거실 벽 위에 있는 에어콘용 콘센트에 꽂아 쓰고 잘 때는(온 식구가 거실에서 잠) 이 등을 뽑아 화장실 앞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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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가 맞을 짓...이라면 폭력이야말로 성추행과도 같은 것....


#서울 A 중학교의 한 교사는 과도한 머리염색과 짙은 얼굴 화장의 여학생에게 주의를 줬다. 되돌아온 여학생의 답변은 “내 개성을 찾는데 선생님이 무슨 참견이냐”라고…

#같은 날 서울의 B 초등학교의 교사는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난 후 해당 학생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훈계를 받던 학생은 ‘피식’ 웃음을 짓더니 “선생님 때리면 안되는 것 아시죠?”라며 자리를 박차고 돌아섰다.

#서울 C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규정보다 치마가 짧은 여학생에게 짧은 치마길이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해당 여학생의 “선생님은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는 소리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 한 일을 겪었다.


한국 교총이 체벌 금지에 대한 부작용 사례라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여학생의 과도한 머리 염색과 짙을 얼굴화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총은 학교에서 때렸다면 머리 염색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얼굴 화장도 하지 않을텐데 때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색이나 화장보다 폭력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선생님들은 이를 잘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대학생되면 아무 문제 없는 염색과 화장이 왜 여고생에게는 맞을만큼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염색과 화장에 대한 선생님들의 증오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머리 길이도 아마 넣고 싶었을텐데 위의 예에서 빠진 것을 보면 그것도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 

세번째 예에서는 짧은 치마 길이가 문제가 됐군요. 

물론 성 추행범으로 몰리는 것이야 억울하겠지만 치마 길이에 대한 규정은 누가 왜 만들 것일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치마 길이에 대해 얼마나 동의할까요?

혹시 학생시절 치마 길이와 20~30년 후 사회적 지위 혹은 개인적 행복 정도의 비례관계에 대한 연구는 누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첫번째 염색이나 화장, 세번째 치마 길이 등 모두 왜 규정을 만들고 왜 제재를 하고 왜 때려서라도 바로잡을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나리처럼 보이니까?
날나리가 될까봐?

제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선생님들의 유아적 발상일 뿐입니다. 

한 때 젊은 여자 80%, 젊은 남녀 합쳐 50%가 염색을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한 때의 유행일 뿐 모두 지나간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유행하겠지만 역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시절 그렇게 화장하고 싶어하던 여학생이 나중 대학생이 되어 민낯으로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 그 때 일입니다.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굳이 규정을 만들어 통제를 하고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교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함이야말로 바로잡아져야할 과거의 유물입니다.

설령...
여학생은 여학생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진정
학생과 선생이 마주 앉아 염색의 정도와 기준, 치마 길이의 정도와 기준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해 봐야 합니다.

혹시
사춘기 여학생의 성적 드러냄이 혹 미성숙한 마음에서 자신의 몸을 쉽게 여기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한 깊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영수 입시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해(특히 성적으로) 정규 수업 편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교과 연구가 진행돼야 합니다.

혹 매로 치마 길이와 머리 염색이 통제된다면 성적 타락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면 너무 교육을 쉽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체벌을 없애면서 음주, 혹은 흡연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매고 뭐고간에 음주, 흡연 통제 못한다고 포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음주, 흡연이야말로 암만 때려도 하던 애들은 다 하던 것을 아실텐데요... 그리고 때리지 않아도 안 할 애들은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구요...

혹시 때리리 않으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버젓이 담배 피울 것을 걱정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정작용을 믿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학생 자신이구요, 나쁜 짓을 하면 먼저 찔리는 것도 자신입니다.

자꾸 단순하게 때리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할 것은 다 했다. 맞았으니 됐지."라는 도피처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합의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적 복종을 얘기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참 숨막히는 일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미래를 맡길 젊은이들을 가르치는데 단순한 폭력 동원보다는 진정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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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씨 무뇌 논란--아니라면 적극적 발언 보여주시길...


김주하씨 무뇌 논란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서인지 별 진전 없이 살짝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누구는 애초 김주하씨에게 "무뇌"라고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게한 소셜홀릭이라는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누구는 김주하씨에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http://twtkr.com/poll/viewPoll.php?poll_id=P1or

처음 김주하씨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언듯 제목만 보고 뜨끔했던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가 없어서 한 마디 씁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5월 말. 김주하씨 트윗에 쓴 답글입니다. 제 팔로워에게 보내는 리트윗이 아니라 답글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트윗을 시작한 것이 올해 초쯤. 그리고 바로 팔로잉을 한 몇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주하씨였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무척 바쁜 사람이구나.... '

그러던 중 누군가는 김주하씨에게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식견을 묻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주하씨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일도 없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주하씨에게 팔로잉할 때 나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주하씨가 '졸리신 분 손' 할 때 얼른 "여기 한 명 추가요" 등의 답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답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매일 반복되는 멘션인 것을 알게되고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간간이 어떤 봉사 활동 등의 문제로 글을 쓰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시, 드러내기에 불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어야 한 줄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멘션들... 그러던 차 자그마치 네 줄을 넘는 글이 쓰여졌는데 그 내용은...

행복, 건강...... 가득하시길..... 

제가 어느 목사나 승려에게 팔로잉했다면 감동할 수도 있지만 김주하님의 글에는 오히려 강력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더 오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위와 같은 다소 공격적인 글을 남기고 뚝딱 "언팔"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제 트윗에도 엄청나게 많은 팔로잉들이 생겨서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글들이 타임라인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에 일일이 대응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각종 홍보성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끈하고 자극적인 답글을 달고 언팔한 것은 오직 김주하씨 뿐입니다.

본인이 듣기에는 화가 나고 어떻게든 대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글에 비하면 이번 소셜홀릭님의 글은 수위도 낮고 글도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까지 모은다니 저도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언팔했던 김주하씨의 트윗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역시 여전히 두 줄을 넘는 트윗은 찾기 힘들고 나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트윗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소셜홀릭님의 글에 대해 발끈하는 글이 오혀려 반가울 정도입니다.

아마도 소셜홀릭을 비롯해 많은 트위터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멘션일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는 민감하니 빼더라도 뉴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짧은 언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김주하"라는 타이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이외수, 김미화, 남희석 등은 모두 자신의 지위에 맞는 멘션으로 트위터에서도 인기를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여러번에 걸쳐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10만이 넘는 상대를 두고 혼자서 "개인적"이라고 외치는 것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10만명은 모두 MBC, 기자, 아나운서, 예쁜 얼굴"까지 김주하씨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옆집 아줌마" "행인 1"이 아니라 온 국민이 보는 뉴스 전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의 현장에서의 감동을 조금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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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의 노인 지하철 무료 반대 그리고 보편적 복지


김황식 총리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말인 즉슨, 부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무료혜택을 주는 것은 과잉 복지라는 것이다.

상당히 타당한 말로 들린다. 없는 사람만 도와줘도 부족한 판인데 늙었다고 부자들까지 도와주는 것은 혈세 낭비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

지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서도 이 말이 나왔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부자들도 빈민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바로 그것이다.

빈곤층이 많아지면 기존 질서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고 이는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부자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다. 고로 미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빈곤층에게 베풀면 이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구호처럼 만든 것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다.

평생 부유한 삶을 살아온 김황식 총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줄 돈은 없다........."

우리의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부자집 선행은 대부분 이런 행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돌아보자.

청동기라는 무기가 발명되기 이전. 한 사람이 부지런히 사냥을 해도 온가족이 넉넉히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는 누구의 것을 빼앗을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자연히 이루어진 평등사회였다.

하지만 생산량이 늘면서 "잉여"라는 것이 생기고 힘 있는 사람은 이를 독차지하고 여기서부터 빈부의 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역사가 흐르고 생산량이 늘면서 이 빈부의 차는 끝 없이 커지고 빈곤층은 여전히 죽을동 살동인데 부유층은 배둘레에 두둑한 비계층을 형성했다.

그리고 수도 없는 빈곤층들의 반란... 그 과정에서 부자들도 자연스럽게 일정부분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달래기도 했다.

그래도 욕심많은 부자들의 베풂은 언제나 부족했기에 "공산주의"라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실험이 시도된 것이다. 극단적인 평등의 지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이 았었다. 바로 보편적 복지가 그 교훈들 가운데 한가지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완전한 평등을 할 수는 없지만 빈곤층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 사회적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자들이 마치 선심쓰듯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는 형식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바로 누진세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이 없고 3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0만원, 500만원을 버는 사람은 50만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원, 1억원을 버는 사람은 4000만원.

또 10평 집에 살면 세금이 없고 20평에 살면 10만원, 30평에 살면 30만원, 50평에 살면 100만원, 100평에 살면 2000만원.

이렇게 쌓인 돈으로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라 함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누구나 기본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나 병원에 가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누구나 학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도 그렇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복지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의 서민들이 과감하게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없는 것도 실패했을 때 맞아야 하는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성공했을 때 얻는 성취감을 짓누르고 남을 정도의 실패의 비참함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령 도전에 실패했더라도 꽤 안정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젊은이들의 도전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경제력의 바탕에는 젊은이들의 피땀이 있었다. 결코 박정희 덕분도 정주영 덕분도 아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수준이 열악했을 때 젊은이들의 피땀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다면 기꺼이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3만~4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 이제는 부자들의 돈이 폭포처럼 아래로 흘러 내려올 것이라는 꿈은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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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폭등... 농민 목소리는 어디에..


배추값 폭등에 온갖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김치는 금치를 넘어서 다이아몬드치랍니다. 식당에서 김치 더 달라고 했다가 쫒겨난다는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두 도시 소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농민들의 시선에서 배추값 폭등이 갖는 의미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모두들 배추값 내릴 생각만 하지 생산 구조문제 개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중간 상인들을 잡기도 합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매점매석 얘기가 나오고 밭뙈기가 문제랍니다.

먼저.. 농민들...

생산량 줄면 가격 인상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동안 생산량 급증으로 밭에서 그대로 갈아엎은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자값도 안 될 때도 다반사입니다. 

농민들은 오히려 흉년이 들어야 농사 망친 사람들은 죽더라도 그나마 어떻게 건진 사람들은 대박나는 것입니다. 3~4년 허탕하다가 1년 대박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쌀농사는 그나마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지만 채소값은 그 등락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농산물의 상품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 공급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암만 비싸도 안 먹을 수 없고, 암만 싸도 생산량을 금방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가 뻔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산품 유통은 
주식시장 다음으로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로 모든 가격이 결정됩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날 출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주식을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것을 적어도 출하 6개월 전에 결정해야 한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장에 맞겨놓고 멀뚱히 보고 있다가 가격 폭등하면 중국에서 수입하겠다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어떤 작물을 선택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일정 정도 이상 수확하면 안정된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왜 모두 고향을 버리겠습니까.

또. 자꾸 상인들 탓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입도선매 또는 밭뙈기인 것 같은데......

부디 모르는 소리 작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농민을 욕할 수 없으니까 마녀사냥 식으로 찾아낸 희생양일 뿐입니다.

중간 상인에게 밭뙈기로 넘기는 농민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공생관계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떠 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언제나 출하나 생산과정에 대한 과부하를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생산에 신경쓰기에도 지칠 지경인데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수확과정을 누군가가 감당해 준다면 아주 편한 일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농산물 가격을 미리 흥정해서 결정해 준다면 그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안정적 가격과 수확 과정의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메리트가 큰 거래입니다.

상인 입장에선 폭락 시장만 피한다면 대규모 자본으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결 방법은....

우선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통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면 대기업이 개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으로 온갖 혜택을 입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농민을 위해 나설 때입니다. 100대 대기업들이 종목별로 맡아서 유통을 책임지고 정부가 이를 감시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쌀, 엘지는 사과, 배, 현대자동차는 귤, 채소 등을 맡고 유통을 책임진다면 전국적인 규모로 농민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생산을 맡기고 안정된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생산 가능할 것입니다. 

한 기업이 한 종목씩 맡아 독과점이 우려된다면 2~3개 기업에 중복으로 맡겨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도시 소비자들도 비싼 농산물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도시 소비자들은 농민들의 비싼 땀방울을 너무 소중한 줄 모르로 값 싸게 즐겨왔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비해 농산물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들 국가의 값싼 농산물에 기댈 것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도 식량주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지금보다 1.5배 정도의 식료품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의 수가 늘고 농산물 생산량도 늘고 농산물 가격도 안정됩니다.

지금처럼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농민들은 죽어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이면 농촌은 텅 비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농민인구의 70%는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젊은 인구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단 5%도 농촌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의 50대 이상이 거의 죽은 후에는 지금 농촌 인구의 30%만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



배추값 폭등....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4대강이 탓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지는 않습니다.

기상 악화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늘 탓만 할 것입니까.

도시인에게도 농민들에게도 폭등락보다는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바다의 높이를 아세요?


바다의 높이를 아세요?

넓고 넓은 바다, 또는 깊고 깊은 바다는 알지만 바다가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시죠.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가시면 언제나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바다는 매우 낮습니다.

바다의 높이는 언제나 당신의 눈높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끝 수평선은 언제나 까마득하게 멀려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수평선의 높이는 언제나 당신의 키만큼 한 높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의 눈높이만큼의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제 고향 제주에 가면 
바다에서 멀어지는만큼 더 많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 보았을 때는 수평선에 아슬아슬 걸쳐져 있던 섬이 한 걸음 멀어져 야트막한 오름에라도 오르면 그 섬은 바다 한가운데 동그랗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에서 멀어지면 바다는 까마득하게 멀어져버리고 말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벽처럼 당신 눈 앞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고개를 숙여 저 아래 바다를 찾아야 할 것 같지만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은 또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은 또 당신의 눈높이만큼 낮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언제나 고개늘 완전히 젖히고 보아야 하지만 바닷가에 가면 언제나 하늘은 당신 눈높이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고개를 들면 
수평선 바로 아래로 고기잡이 배들의 집어등을 볼 수 있고 그 수평선 바로 위로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제 고향 제주의 모습입니다.

우리 글에서 아래아를 되살리자


다음 카페 아래아마을에 쓴 가입 인사..

http://cafe.daum.net/jejuarea/MAcw/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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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겐가는 허여사 허는 일인디....

생각만 허였주 실전헌댄 헌 일이 쉬운 일은 아니우다...

벌써 제주말엔 헌 건 제주에 가도 저디 어디 완전 시골에나 가사 들어지주 시에선 어떵 제주말엔은 ?기 어려운 이상헌 말덜을 헙디다.

나초록 제주 떠난 오래 살단 보민 다 잊어불곡 허여도 오히려 제주에 강 보민 나마니도 제주 말을 못허는 사람덜이 족지 안 헌 실정이라마씨.

고향 떠난 사람으로서 여간 섭섭헌 일이 아닌디 
경 허여도 고향 사름덜이 영 헌 홈페이지라도 맹그란 애썹구나 허난 뭐음이 푹 헌것이 기분이 잘도 하영 좋수다.

거듭 고맙댄 궈라사 허쿠다....

경 헌디..

여긴 보난 제목부터 아래아 마을인게예....

당연히 아직도 살아이신 우리 말을 쓰젠 허민 우리 글이 다시 살아나야 허는 건 마진 말이지예....

더불어 아래아에

옛이응(꼭지이응)도 ?이 살려야 된댄 생각햄쑤다..

훤번 생각허어 봅써.

"아래 동네 김씨칩 아인 육지 새각시영 결혼햄짼 궐아라 이!"

우티 글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는 그냥 이도 아니고 "잉"도 아니고... 

바로 옛이응을 써야 되는 말인디

멀쩡허게 쓰는 말을 "옛"이응으로 맹글어부렀수다... 누게가 경 허여신디 몰라도...

경헌디 영 헌 "이" 허는 말은 전라도 쪽에 가믄 제주도보단더 훨씬 하영 쓰고 서울사름덜도 족지 않게 쓰는 실정이라마씨.

게난 
이런 사람덜 의견꿔지 다 훤디 모으당 보민 
아래아도 살아나곡, 옛이응도 살아나곡 다 살아날 것이 아닌가 마씨...

꼭 살려야 허는 건 아래아, 옛이응만은 아니우다. 반치음, 비읍순경음, 여린히읗까지도 다 살려야 헌댄 주장허는 사람덜도 있고 다 일리가 이신 말입디다...

뿐만이우꽈
피읍순경음(f), 디귿순경음(this), 시옷순경음(thank), 지읒순경음(z), 비읍순경음(v)꺼지 다 살리믄 외국말 표현허는디도 하나도 모자란 것이 어짼허는 의견도 나 생각엔 일리가 이십디다

앞으로 우리 모두 힘 모앙이내 
우리를 불편허게 허는 우리 글을....

편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헌 번 맹글어 보게 마씨.


Creative Commons License저작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그리고 표절


연예계가 표절 시비로 조용할 날이 없다.

누구는 표절이라 하고 누구는 아니라 한다. 누구는 버텨보다가 중간에 시인하기도 하고 누구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긴다. 

어떤 때는 법정에 서기도 하지만 그 시비가 명확한 경우도 없고 처벌이 엄격한 경우도 없다.

애초에 있지도 않은 저작권에 기초한 탓이다.

있지도 않은 저작권이란 권리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자니 이를 훔쳐가는 표절이란 것이 생기고 결국 동업자끼리 한 편으로는 저작권이라는 명목을 붙여 돈을 벌고 한 편으로는 표절을 하는 도둑놈이 되는 세태인 것이다.

물론 창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이 권리는 매우 포괄적 권리일 뿐이며 매우 협소하게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가 전체를 가져다가 그대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거나 적어도 70~80% 이상의--누가 봐도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라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 문학  뿐만 아니라 인문, 과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저작물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란 애초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남의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단초를 얻었을 것이고 일부를 인용, 혹은 응용할 수도 있다. 이를 가지고 폭 넓게 적용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 사회는 결국 누군가의 새로운 사고와 창작 위에 형성되었다. 물론 어떤 이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창작으로 거대한 부를 이루었고 누군가는 이 세상의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도 조그마한 명예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거부하고 모든 아이디어에는 부가 따라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이 오히려 창작의 새 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해 돋는 일출을 찍은 사진은 모두 다 표절인가?, 다장조 화음을 활용했다면 모두 표절인가? 혹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다 같은 작품인가? 우리 드라마는 그럼 저작권이 딱 하나 뿐인가?

모든 저작물은 세상에 발표되는 순간 개인의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기존 작품의 지평 위에서 새로운 추가 창작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작품의 핵심은 보호돼야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학설을 내 놓았다면 이 학설로 인한 일정 정도의 부의 추구는 보장돼야 한다. 말하자면 세상에 없던 신약을 발표한 경우 정도가 아닐까.(물론 이것도 시간적 제한이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오선지 위에 쓰여진 악보가 아니라 새로운 악보 체계를 개발했다면 모를까 새로운 곡이 작곡됐다 해서 그 곡의 모든 박자, 리듬, 화음까지 고스란히 보호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피땀흘린 연구 결과를 고스란히 특별한 대가 없이 세상에 발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큰 부를 쌓는 것은 아니다.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만 반드시 돈으로 환산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글도 이미 누군가가 벌써 발표한 글과 아주 흡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글을 이미 읽었을 수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표절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다. 결국 저작권이 창작을 제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저작권은 굉장히 협소하게 보호돼야 한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창작물은 그대로 베껴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적극적인 도둑질이 아닌 이상 표절이라는 딱지를 아무데나 붙여서는 안된다.

소설을 그대로 필사하거나 똑같은 실험 방법을 통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논문 정도를 표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높다


2차전이 끝난 후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어 보기가 한창입니다. 어떤 이는 쉬울 거라 얘기하고 어떤 이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하지만... 16강 진출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사전 정보.....
1. 승점      승 : 3점, 무 : 1점, 패 : 0점
2. 승점 동점시에는 골득실 차
3. 골득실차가 같을 경우에는 다득점...

각 팀 2차전까지 치른 현재까지 승패와 골득실 상황

                        승점     득       실       차
1. 아르헨티나     6          5        1        +4
2. 대한민국        3          3        4        -1
3. 그리스           3          2        3        -1 
4. 나이지리아    0          1        3         -2

우리나라는 승점과 골득실차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그리스에 1점 앞서 2위입니다.

이제 3차전은 1위 아르헨티나와 3위 그리스, 2위 우리나라와 4위 나이지리아전이 남았습니다.

그리스가 깔끔하게 아르헨티나에 지면 

아르헨티나는 3승으로 조 1위 확정
이 때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에 지면 나머지 3개 팀이 모두 1승 2패가 됩니다. 그럼 골득실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때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에 이기는 골득실차보다 같거나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나라가 올라갑니다.(그리스가 1:0으로 지면 우리도 1:0으로 지면 됨.)

그런데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에 2점 차 이상(2:0 또는 3:1)이거나 1점 차에서 3점 이상 득점(3:2, 4:3)상황으로 이기면 나이지리아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1:0이나 2:1로 져도 올라갑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비기면
아르헨티나는 2승 1무로 승점 7점, 그리스는 1승1무 1패로 승점 4점.
그러면 우리나라도 적어도 비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점 4점. 그러면 골득실차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득점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길 때도 0:0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비기는 점수 이상 득점을 하면서 비겨야 합니다.(가능성 충분) 그리스가 1:1로 비기면 우리도 1:1, 2:2로 비기면 우리도 2:2.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에 이기면
그럼 아르헨티나는 2승 1패로 승점 6점, 그리스도 2승 1패로 승점 6점.
이 때는 우리나라가 비기거나 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도 2승 1패, 승점 6점. 그럼 1, 2, 3위가 골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골득실차가 +4인 아르헨티나가 역시 제일 유리합니다. 다음 다득점 우리나라, 그리스 세번째...

이 때도 우리나라는 그리스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는 점수보다 같거나 큰 차로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5점차의 골득실차를 극복하면(가능성 희박) 아르헨티나가 떨어지고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줄 요약.
1. 우리나라가 16강 진출 가능성 매우 높음.
2. 그리스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내는 골득실차와 같거나 그보다 나은 경기를 하면 됨.
3. 자칫 아르헨티나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리스 상대로 허망한 경리를 하진 않을 것.

국가보안법, 21세기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인가


국가보안법...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어떤 이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이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합니다.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겨우(?) 25조에 불과합니다. 한 번 읽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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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장 총칙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제2장 죄와 형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5조(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1991·5·31>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연혁정보보기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연혁정보보기 제21조(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2조(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연혁정보보기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





부칙 <제3318호, 198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군사법원법) <제3993호, 1987.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73호, 1991.5.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군사법원법) <제4704호, 199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 1997.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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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이 법이 뭐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있나 싶기도 하고...

문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법 1조에는 이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야 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때 조자룡 헌칼처럼 등장해 왔습니다.

그 헌칼이 되는 조항이 바로 6조 잠입, 탈출과 7조 찬양, 고무입니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상 반국가단체는 바로 북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북한에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면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동조하는 표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런 조항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일인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전복되거나 위기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열린 사고와 다양한 가치의 수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색과의 경쟁도 경계도 무의미할 만큼 세상은 튼튼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사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조금 우월한 지위에서 저들을 내려다 볼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정 이 법의 1조 2항의 내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