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사회보험료를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를 설치해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사각지대 해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 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신설하는 징수공단이 국세청의 산하이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기존 공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도 각 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에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과 직접연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징수공단과 같이 정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 보험공단이라 하더라도 EITC 등 국세청의 소득파악인프라 확충과 비례하여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별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국민의 불편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기업은 징수통합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공단간 기능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내부적으로는 인력부족, 외부적으로 고객만족도 저하, 사회보험 전체로는 업무중복에 따른 보험행정의 비효율성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 고서는 그러나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신설 징수공단이 생기면 기존 보험 조직에 운영주체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둘 경우 앞으로 이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보험별로 자격관리 기준을 일원화하지 아니한 채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두면 자영업자들은 연금보험료 신고소득 누출을 우려해 납부예외자로 전환하거나 납부를 해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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