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항소 없이 대법원 판결 받는다

존엄사, 항소 없이 대법원 판결 받는다
세브란스병원, 비약상고 결정








【뉴스캔】존엄사 논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이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항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비약상고' 결정을 내렸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의 판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세브란스의 설립이념과 배치되지 않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따라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약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또 많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원고측과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박 의료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상태는 뇌사상태는 아니며 식물인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뇌사는 뇌파가 없고 전혀 반응이 없지만 지금 환자는 통증을 주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고 환자 스스로 눈을 뜨고 감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호흡이 미약해 호흡기를 부착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 신현호 변호사는 비약상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약상고 :

1심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 판결을 받는 제도.


당사자 쌍방이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승복하지만 그 법률적인 적용면에 있어서 불복할 때 직접 상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약상고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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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1. 존엄사.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를 보다 명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인공적 살리기를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조차 주어지지 않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호전 가능성이 없을 때, 특별한 생명연장 노력이 없이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경우, 게다가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연장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견 피력이 있었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도워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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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애초 신현호 변호사는 모 언론과 통화에서 비약상고를 받아들일 것 같다고 응답했지만 가족들은 논의 끝에 결국 비약상고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신현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들은 헌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시간을 단축하려 비약상고를 하겠다는 데 대해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는 초점이 아니”라며 “지금이라고 병원 측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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