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발의,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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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이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에 의해 지난 5일 발의됐다.

신상진 의원은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정하여,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상진법은 말기 환자는 연명치료 시술 거부 등의 의사를 담은 '의료 지시서'를 작성,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에는 재산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아닌 2명의 증인을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의사는 말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 본인이 의사 능력을 갖췄는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법은 또 의료지시서 등이 없더라도 유언 등의 방법으로 말기 환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관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법은 담당의사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환자임을 확인하고 의료지시서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보류,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의사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병원이 담당의사를 바꿔서라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법은 반면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어 금지했으며 동시에 말기환자에 대한 자기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계속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 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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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기환자가 어떻게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법안은 특히 가족이 아닌 2명의 증인을 입회하도록 했는데 지나친 규제는 아닌지, 그냥 병원측, 본인의 의사만 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물론 검증을 위한 제3자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또다른 제3의 기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 법안은 전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듯 하다. 앞으로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도 있어서 비교 토론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입법기관에서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는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지나친 의료의 개입은 오히려 비윤리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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