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의사회는 17일 서울총회에서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서울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이 선언은 우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 언문은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환자와 사회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선 언문은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며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선언’(declaration)은 WMA의 정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붙이는 분류명으로 이번 ‘서울선언’ 채택이 서울의 위상과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선언 전문>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서울 선언) 전문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의 원칙들을 채택한다. 1.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의 중요한 요소는 의사 개개인이 환자를 치료하고 돌봄에 있어 그들의 직업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외부 단체나 개인들에 의한 어떠한 불필요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의학(의료)은 고도로 복잡한 기술이고 학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련과 경험을 통해 의사는 의학 전문가와 치유자로 태어난다. 환자들이 어떠한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한 권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사들이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용 자원 및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병원 행정가들이나 제3의 지불자는 의사의 직업적인 자율성이 보건의료비의 신중한 운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부과하고자 하는 제약들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나 사회 모두를 위해서도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5. 세계의사회는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세계의사회는 따라서 환자를 돌봄에 있어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세계의사회 서울선언 "의사의 자율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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