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을 아세요?

[대법원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은 무엇인가요?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표에 기재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여러분이 제출한 질문표는 오로지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질문표를 별도로 보관하며 당해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폐기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석하더라도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이므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선정기일에서 당해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정에서 어디에 앉게 되나요?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할 수 있나요?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①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②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③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④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서 해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의와 평결은 무엇인가요?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평의와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의는 보통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 대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배심원 대표는 원칙적으로 배심원들 사이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① 평의의 주재, ②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③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④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⑤ 평결 결과의 집계, ⑥ 평결서의 작성 및 전달 등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평의 도중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배심원의 질병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의실 밖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법원경위 등에게 상황을 알리면 됩니다. 만약 평의실 내 전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 직원에게 전화로 직접 상황을 알려도 됩니다.

양형에 관한 토의는 무엇인가요?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에 관한 토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심원은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판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서면에 기록합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평의가 시작되면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끝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의가 시작되더라도 판결 선고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예비배심원의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나요?

귀가할 수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일 재판 일정이 끝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재판 날짜와 출석 장소를 통지받은 후 귀가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배심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숙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에 대하여는 담당 재판부에서 충분하게 배려할 것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법정에서는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또한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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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배심원이 되는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건 및 사건의 당사자(피고인,피해자등)와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될수 없으며, 자신이 과거에 처벌받은 내역에따라

배심원으로써의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규정을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통령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4. 법관·검사5. 변호사·법무사6. 법원·검찰 공무원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제19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피해자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4. 사건에 관한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배심원은 본인이 임의로 배심원이 되기 위한 신청제도는 없으며 법원에서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지명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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