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 보험 급여화에 의료계 술렁

한방 물리치료 보험 급여화에 의료계 술렁
의협 안이한 대처 질타, 건정심 결정 되돌려야 한다








【뉴스캔】“한방 물리치료가 합법적인 의료행위인가?”


한 방 물리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정되자 의료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와 학회·개원의협의회 등으로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의협은 27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문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장석일 보험이사는 “안타깝게 건정심에서 전격적으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결정됐다”며 회원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협상 대표로서의 책임을 통감했다.

의 협은 이날 회의에서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에 급여항목에는 한방 물리치료가 핫팩과 IR(적외선 치료) 등 일부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요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정심의 잘못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의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한의학적 행위가 아닌 현대의학의 의료행위인데도 지난 1999년 비급여로 인정된 데 이어 27일 다시 급여항목으로까지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한의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반면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평균 환자수 30인이라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단독으로 물리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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