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 인상 2.1%, 괘씸죄 현실화

의원급 수가 인상 2.1%, 공단과 협상 결렬 괘씸죄 현실화
1.9% Vs 2.5% 팽팽, 공익안 두고 표결 12 : 8







【뉴스캔】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가 2.1%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의료계에서 제시했던 2.5%뿐만 아니라 약국 인상률인 2.2% 보다도 낮은 수치여서 공단과 직접 협상 결렬에 따른 괘씸죄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하게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격론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를 두고 표결을 갖고 12대 8로 확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공단과 직접협상에서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미만의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의료 공급자 대표들은 2.5%인상을 제시했고 의협은 2.4%로 양보했다. 하지만 결국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 수가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건정심은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1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나머지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보공단과 직접 협상을 통해 치과는 3.5%(65.8원), 한방은 3.7%(65.6원), 조산원 9.35(88.2원), 보건기관 2.6%(63.7원) 인상에 합의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