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골자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모으기에 나섰다. 의협 안이 마련되면 국회 청원입법을 통해 개정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률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는 개정 내용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기능 조정 및 위원 구성 개선 △공단 재정위원회 기능 축소 △요양기관 지정 및 급여기준 계약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하는 기관이지만 위원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의·의결기구에서 조정·중재기구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심의ㆍ의결하되 요양급여비용(기준)계약 등에 대하여는 조정・중재 기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빼고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재기능을 담당하는 공익대표위원 중 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 6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신 보험자와 의약계단체가 추천하는 6인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 현재 의료기관에 부여돼 있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확인 책임에 대해 환자와 명의대여한 제3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이사는 또 지난해 수가 결정 과정해서 ‘괘씸죄’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와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심의ㆍ의결 규정과 공단이사장에 대한 통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특히 요양급여기준과 관련,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의 적용으로 평균적 의료서비스만을 인정함으로써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결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급여 기준을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더불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분야의 경쟁력 상실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그 뜻에 반해 요양기관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물가상승률 적용 조정 △의약단체의 자료 요청권 인정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은 또 이외에도 △요양급여의 삭감처분 전 조정․중재 제도 마련 △적정성 평가 근거 삭제 △과다본인부담금 근거 삭제 △행정처분 등 규제완화 및 개선 △업무정지처분 승계 및 통지 조항 삭제 △각종 과징금 기준 완화 △허위청구 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허위 청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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