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의협 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선관위 결정에 반발, 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기표소 투표 여부는 법원 결정에 따르게 됐다.
경 부총재는 이날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결국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간 것은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통한 사태해결 역시 당연히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차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은 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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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만찬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
유권자 100인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기표소 투표가 확정된 이후.. 상황.
한 대의원은 기표소 투표와 관련, 참관인 자격, 수, 투표함의 보관, 보안 유지 등 시행 세칙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유희탁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표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의결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는 (선관위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위임)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때 권오주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권 위원장에서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일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회의장 한 쪽에서 ‘폐회를 동의합니다’는 발언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제지하고 권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위임 내용을 결정해야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폐회 동의에 대한 제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하는 답변이 나오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폐회를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유 의장은 적어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위임한다’는 정도에 대해서라도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제공은 유의장에게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쁜 원인에 대해 반드시 나쁜 결과만 도출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표소 투표의 취지는 이미 대의원 총회에서 확인된 것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의사 진행에 아마추어인 의사들의 회의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국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결국 서면결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총에서 미비한 의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자는 차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결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임총에서 결정된 사항까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대의원회의는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선관위도 위임 없이 월권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완전히 '한편'이 되기를 거부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 중요한 싸움이 아닌데 실리는 저만치 버려두고 오직 명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누가 옳으냐!'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답은 대부분 제시돼 있습니다. 이를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차례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의료계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관련 기사 : 의협회장 선거, 종전대로 우편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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