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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화이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 하는 업소를 지도․점검을 통해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비위생적 취급(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12개소)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디 서로 사랑과 함께 사탕 많이 나누시고 불량사탕은 주의하세요...
쌀로만제과 | 0 무표시 원료 사용 |
(주)여리수 | 0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
미성식품 | 0 표시기준 부적정 |
쿠프스 | 0 표시기준 부적정 |
스위스제과 | 0 표시기준 부적정 |
머꼬보꼬 | 0 표시기준 부적정 |
한양제과 | 0 표시기준 부적정 |
한울식품 | 0 표시기준 부적정 |
(주)멜랜드씨에스티 | 0 표시기준 부적정 |
하나월드제과 | 0 표시기준 부적정 |
유성제과 | 0 표시기준 부적정 |
가토미작 | 0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
영보식품 | 0 작업생산․작업․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
수진제과 | 0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
로얄제과(주) | 0 식품등의 취급 위반 |
한양식품 | 0 식품등의 취급 위반 |
㈜제천한과 | 0 시설기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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