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정 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3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던 안들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날 논의되는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종합병원 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특수기능병원 지정 △처방전 대리수령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 △비급여비용 등의 고지 등 논란이 되는 주요 이슈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되고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된다.
특히 진료과목,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방전 대리수령
개정안은 또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ㆍ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 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보다 오히려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처방전 대리수령이 인정되어 왔다. 또 건강보험법에서도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대리수령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거동이 불편한 자’가 아니면 대리수령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현 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 제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외 국인 환자 유치 허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는 의료서비스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수지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며 허용을 요구하는 측과 실제 내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와 관련해 전문위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도 있겠으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할 경우,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무분별한 과당경쟁 방지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지만 의료계에서는 같은 항목이라도 시술자의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며 의료행위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의료인과 환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인터넷 등 광고매체에 게시가 가능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게시장소를 ‘병원 내’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 경과
정 부는 지난 07년 제17대 국회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비급여진료 비용의 공개,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병원내 의원개설, 양한방 협진허용, 민간보험과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계약,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개정안은 의료의 영리화․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합병절차, 병원내 의원개설, 민간보험과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계약 등의 내용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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