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보호자의 대리 의사표현은 부적절

존엄사, 보호자의 대리 의사표현은 부적절
의사 판단 존중 전제로 사전의사표시제 바람직

【뉴스캔】존엄사와 관련,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의사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대 법대 이석배 교수가 보호자의 의견은 환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석배 교수(경남대 법학부)는 의료 계약관계에서 보호자의 동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당한 동의는 동의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범위가 연명치료 중단처럼 직접 생명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호자의 대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해상반행위의 대리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보호자는 당해 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에 서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생명에 관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를 타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존엄사의 결정에는 환자 자신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환자 사전 의사 표시제도’를 제안했다. 이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보호자의 의사는 환자의 사전의사표시를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만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자가 환자의 의사와 이익에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인회 가톨릭대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다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의식불명이나 우울증을 앓는 경우 등에는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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