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메포럼, 건강보험 위헌소송 제기

동메포럼, 건강보험 위헌소송 제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통합으로 고비용 구조 탄생








【뉴스캔】동북아메디컬포럼이 건강보험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상임대표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회장 임광규)과 함께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위헌상태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며, 2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메포럼은 이날 청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거대 건보공단이 탄생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동메포럼은 현재 건강보험법은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조합과 지역가입자조합의 조직 및 재정을 통합시킨 국가통제 중심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들은 자영업자 소득파악, 원천징수가 안 돼 보험료 부담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이 손해본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재정통합 이전까지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을 완전히 파악하든지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 ‘재정위원회’를 건강보험공단에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 보험료를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조합 통합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자 특별법(한시법)을 만들어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결정 기능을 정지시키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토록 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의 시한이 끝나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결정권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상시화시켰다.

동메포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의 주체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와 가입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보험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다며 공단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나 개방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동메포는 우선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소비자가 스스로 비용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결정토록 하자고 나아가 보험자도 지금의 국가 단일 보험자 체제에서, 공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다자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되 비용 대비 혜택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대표는 “직장과 지역간 조직 및 재정통합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부실해졌고, 결국 저수가․저급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의사들의 희생과 급여의 제한 위에서만 재정안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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