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부작용, 개연성 없이 무과실 입증전환 안된다 부산지법, 색전술 후 뇌출혈 의사 잘못 없다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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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의료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없이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설명의무가 불충분했다 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제한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는 뇌동맥 색전술 후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좌측 완전마비, 보행불능,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2006년 8월 D대학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피질혈관에 대해 40% 정도의 색전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좌측 부전편마비 등을 일으켰다. 이에 의료진은 CT 검사를 통해 뇌출혈을 발견하고 우측 전두·측두·두정엽의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색전술 후 뇌출혈 후유증으로 좌측 완전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대소변 장애 등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수술 도중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입증함으로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로 추정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환자의 경우 색전술 시술과 상관없이 당일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만큼 뇌동맥기형 상태가 나빴으며 색전술 수술시에는 시술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의학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색전술 직후 뇌출혈이 발견됐고 그로 인해 신체마비 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진은 색전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치료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긴 동의서의 기재만으로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색전술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장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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