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본격적인 해외환자 의료관광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7명 중 찬성 184명에 반대 10명, 기권 33명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중순부터는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유치활동이 허용된다. 다만 민간 보험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복수면허 의료인도 단수면허 소지 의료인과 동일하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은 복수면허 의료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이외에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전문과목 표시 제한기간을 한의사는 1년, 치과의사는 5년을 각각 연장했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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