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고 향후 법안처리 일정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함에 따라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은 큰 문제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6일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병상수 이상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됐으며 민간보험사들은 참여할 수 없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인·알선 허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를 위한 광고 또한 국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계에서 거세게 반발했던 비급여고지 의무가 그대로 담겼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및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넘어서 비용을 초과로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한방병원·치과병원 역시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의사, 한의사 등 2개 이상의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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