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女, 독서실비 벌기 위해 유사성행위 시도
【뉴스캔】경제 한파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점검 및 구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가출 등 위기청소년 193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69명(남자 청소년 5명)을 각각 구호하고, 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성인 47명과 성매매 알선행위자 3명을 단속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56개 업소를 적발하여 해당 업주를 관할경찰서에 입건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성매매 청소년은 지난해 상반기 36명에서 하반기 69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도 16건에서 103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가출도 35건에서 90건으로 증가하였다.
김모씨(23세 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박모양(만15세)과 성매매한 후 가출청소년으로 지낼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9개월간 동거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생활비 명목으로 가로챘다.
서모군(만16세)은 가출 후 성인여성 3명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 중 보험설계사 한모양(21세)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한파 속에서 용돈벌이를 위해 성매매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의 사례도 드러났다.
새터민 가정의 이모양(만 17세)은 용돈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인남성과 성매매를 하였고, 김모양(만 18세)은 고3 수험생으로 독서실 비용 10만원을 벌기 위해 채팅을 통해 유사성교행위 아르바이트를 시도하던 중 구호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단장 박은정 검사)은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모사이트 채팅방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69명을 구호하여 보호자나 쉼터 등에 인계조치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인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매매 유인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봉훈 기자 boney0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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