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복지 건강보험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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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

【뉴스캔】차상위계층 일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정부예산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과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상위계층은 그동안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제외하면 모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아왔다. 차상위계층이란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32만 6609원(최저생계비)보다 많지만 129만 7423원(최저생계비의 120%)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2622억 원의 정부예산이 절감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그만큼의 지출을 추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20~50%보다 낮은 14%로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한정된 복지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새로운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 여력을 확보했다."며 "아울러 차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건보법도 손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빈곤층을 지원할 예산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보 재정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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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험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보험이다. 평소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자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도움을 받는 구조다.


올해에는 특히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장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라는 최악의 수를 꺼냈던 정부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정부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의료복지 서비스를 보험 가입자에게 슬쩍 떠넘긴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새로운 복지 분야에 재원 투입 여력이 생겼다는 발언은 황당하기만 하다.


지난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드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오랜만에 흑자가 됐다.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데 쓰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은 더욱더 당연히 정부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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