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 결국 대법원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존엄사 판결과 관련,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측은 24일,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간의 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고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어 이번 환자는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혈압도 안정적이고 튜브 영양공급에 거부감 없이 잘 되고 있다며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 환자는 수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거할 수 없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료의 특성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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