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군요.
복지부에 속아서 병원 샀다가 결국 배신당하고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군요.
여수성심병원 이사장 음독자살 기도 왜?[중앙일보]전남 여수성심병원 박순용 명예 이사장은 2003년 말 자신의 400억원대 병원을 직원들에게 넘기고 명예 이사장으로 물러났다. 1988년 인수 당시 “병원이 정상화하면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박 이사장의 이런 행위는 아름다운 얘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 박 이사장이 9일 오후 자살을 기도했다. 그것도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계기는 복지부와의 소송이다. 당시 재산 환원이 보도된 후에 복지부가 “병원이 빌린 차관자금을 갚아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병원과 박 이사장을 궁지로 몰았다. 이 송사(訟事)는 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부도난 병원을 공매를 통해 46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병원의 감정가는 29억원이었다. 잘못된 단추는 이때 끼워졌다. 박 이사장은 전 병원장이 82년 독일에서 32억원의 차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당시 보건사회부(보건복지가족부의 옛 이름) 담당 공무원들이 “전 주인(병원장)에게 빌려준 차관자금 32억원을 떼여 중징계를 당하게 됐다. 실제로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 형식상 차관 반환 서명만 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처음엔 거부했으나 병원 인수 뒤 1년 넘게 의료법인 허가가 나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한다. 그는 9일 자살 기도 전 기자를 만나 “13개월을 끌던 의료법인 허가 문제가 서명 후 3일 만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차관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96년 “여수성심병원에 빌려준 독일 차관자금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을 때도 보사부는 “전 주인인 성인병원으로부터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의료법인을 취소했다. 이를 인수한 여수성심병원은 도산한 법인과 별개로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5년 박 이사장을 상대로 독일차관 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차관자금 원금뿐 아니라 연체금·복리이자·환차손을 합해 160억원을 청구했다. 박 이사장은 “전에는 형식상 공문만 몇 번 보내고 실제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으나 병원 사회 환원에 관한 언론 보도 후 복지부가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을 흑자 전환시키려고 퍼부은 돈만 수십억원”이라며 “내가 쓰지 않은 돈(차관을 지칭)이라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2007년 고법과 대법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말 개인재산과 병원 계좌가 압류됐다. 그는 자살 기도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진료비 수입)까지 압류돼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복 지부 김혜진 보건자원과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한 것이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일이라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배경택 규제개혁담당관은 “박 이사장의 사정이 딱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가재산을 임의로 탕감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갚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진료받고 있으며 위험한 상태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리 기자 |
이것은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쳐서 삥뜯었다는 얘긴데...
특히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라 더 독하게 뜯었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군요.
참 답답합니다. 그럼 시민을 상대로 등쳐먹은 공무원은 누가 처벌을 해야 할까요? 그냥 형식적인 법 규정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공무원들이야 애초에 그렇다 치고 대법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헌법에는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출처] [펌] 대한민국 헌법 (한글) ♡---대통령 위의 헌재|작성자 다언삭궁 |
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어디가고 오직 법률만 남았을까요? 그럼 공무원들의 영리한 사기 수법은 과연 누가 잡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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