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한의원 표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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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은 한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소아한의원의 상고심에서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69조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35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응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종별 명칭과 혼동 명칭 처벌 조항 없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명칭에 있어서 종별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만이 처벌될 뿐,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각 ‘(명칭생략)소아 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구 의료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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