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노인요양기관 실사, 25개 기관 적발
방문요양기관 가장 많고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순
【뉴스캔】전남 A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 박모씨(여/78세)에게 무자격자로 하여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김모씨가 제공한 것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청구했다.
부산의 B재가센터는 1회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6회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하고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청구는 방문요양기관의 54.9%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당청구 유형
유형별로는 급여기준 위반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로 나타났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별도로 200~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행위에 즉각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등 요양서비스 거부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위반 기관이나 서비스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개, 시설 개선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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