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봐도 어렵기만 한 경찰 계급

---네이버 용어 사전----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있다.

즉, 경찰직급은 순경-경장-경사 등 비간부와 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진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비간부는 3단계에 불과하지만 인원비율을 보면 비간부가 전체 86.3%에 달하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396명을 포함한 간부는 13.7%에 그친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將軍)에 해당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을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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