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논의 다시 원점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법은 통과, 법사위로
【뉴스캔】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이 보건복지위에서 저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사들의 진료권이 침해되면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급여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준을 만들어놓고 기준을 넘어서면 무조건 부당청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의사들에게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법 개정을 전제로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 개정이전에 이미 복지부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의해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힘을 합쳐야지 한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용 의원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짓밟고,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과잉진료 제재하는 규정은 충분히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 반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실제 부당이득금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의료기관에서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갖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는 과잉처방 원인자(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급여기준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면 시행시기를 6개월 정도 유예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사들에 대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 행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법안소위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일부 복지위원들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기준 개선,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을 문제삼기도 했으나 표결 끝에 상임위 통과가 결정됐다.
뉴스캔 강봉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