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인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참여 의료기관 병상수 제한, 민보사 전면 불허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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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는 10일, 법안 심의를 갖고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이로써 2006년 하반기부터 의료계 빅 이슈로 떠오른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결국 대부분 사라지고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 일부 조항만 살아남았다.
△원안 유지 비급여 고지의무 △수정 채택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양한방 협진 △전면 삭제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처방전 대리수령
이날 회의에서 법안소위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쟁점규정들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일단 논란이 됐던 외국인 환자·유인알선은 내국인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 병상수 이상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민간보험사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인·알선 허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를 위한 광고 또한 국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내국인의 진료소외를 막기 위해 하위법에서 상급병실에 외국인의 입원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맹점으로 지목돼 온 에이전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한 징벌규정을 담았다.
또 처방전 대리수령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관련 규정은 전면삭제 됐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수령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현행보다 환자의 편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삭제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규정도 본연의 진료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에서 빠졌다.
반면 의료계에서 거세게 반발했던 비급여고지 의무는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에 힘입어 정부안 그대로 살아남았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및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 비용을 초과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 즉 양·한방 협진은 의원급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고려해 협진을 허용하되, 전면허용시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소위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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