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인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외국인 환자 유인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참여 의료기관 병상수 제한, 민보사 전면 불허 전제로








【뉴스캔】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는 10일, 법안 심의를 갖고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이로써 2006년 하반기부터 의료계 빅 이슈로 떠오른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결국 대부분 사라지고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 일부 조항만 살아남았다.

△원안 유지

  비급여 고지의무

 

△수정 채택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양한방 협진

 

△전면 삭제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처방전 대리수령

 

이날 회의에서 법안소위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쟁점규정들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일단 논란이 됐던 외국인 환자·유인알선은 내국인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 병상수 이상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민간보험사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인·알선 허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를 위한 광고 또한 국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내국인의 진료소외를 막기 위해 하위법에서 상급병실에 외국인의 입원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맹점으로 지목돼 온 에이전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한 징벌규정을 담았다.

 

또 처방전 대리수령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관련 규정은 전면삭제 됐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수령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현행보다 환자의 편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삭제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규정도 본연의 진료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에서 빠졌다.

 

반면 의료계에서 거세게 반발했던 비급여고지 의무는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에 힘입어 정부안 그대로 살아남았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및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 비용을 초과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 즉 양·한방 협진은 의원급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고려해 협진을 허용하되, 전면허용시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소위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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