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낮 12시에나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습관의 틀을 깨고 9시에 일어나 고용지원센터까지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전에도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는 한 교실에서 한 30명 정도가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눈에도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해고 등)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지급일수이며 1일 최고액은 4만원, 최저액은 2009년 이후 이직한 경우 28800원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절차는
먼저 설명회 당일 구직등록(구직표 작성),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 같은 요일 센터에서 지정해주는 창구를 찾아 신분증과 계좌번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첫 2주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이후는 센터에서 지정해주는 날(2~4주 범위, 같은 요일) 같은 창구를 방문, 재취업활동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신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계좌번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특별하게 어려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기간 내에 취직이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 나옵니다. 취업이 될 경우 남이 있는 기간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3, 2/3, 2/3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하게 되면 무조건 일찍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부정수급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야 한 푼이라도 덜 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업급여는 실직 위로금이 아니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더군요.
적어도 자기들이 실업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부정수급을 강조하는 만큼 개인적 오류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고 말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 모두들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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