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갱신제, 대승적 관점에서 적극 논의하라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을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답니다.

의사 5년마다 면허 재등록제 도입··· 반발 거세

사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의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면허 갱신제가 무엇이냐구요? 말 그대로 갱신제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일정 과정을 거쳐 면허를 재교부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종별로 5년 또는 7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아시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하느냐?

그것은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할 수도 있고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도록 할 수도 있고 그냥 확인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런에 이 면허 갱신제에 대해 간호사들은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죽자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국회의원은 바로 서울대병원 간호사이자 간호협회 부회장 출신인 이애주 의원입니다.

면허 갱신제, 간호사는 찬성, 의사는 반대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 의료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시도됐던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 시 복지부는 법 개정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줄비한다고 관련 각 단체의 대표를 모아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마무리되어 갈 때 쯤 갑자기 의사단체가 법안 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 면허 갱신제 합의. 10년마다 교육 이수

2007 년 당시 의료법 개정안은 이 기사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의사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섰습니다. 의료계 대표로 논의에 참여했던 경만호 당시 서울시의사회장(현 의협회장)도 전격적으로 논의에서 빠지게 됩니다. 경만호 회장은 결국 이 논의에 참여했던 원죄로 그 이듬해에 열린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는 면허 갱신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 번 뜨거워진 의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보수교육 강화, 면허 갱신 아니다

복지부, 면허 갱신 사실 무근 확인

당시에는 사실 면허 갱신이 아니라고 해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법 개정안 전체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에게 면허 갱신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면허 갱신제, 의료법 전부 개정안 뒤집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면허 갱신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 사 출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면허갱신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선진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개인사정으로 현직에서 장기간 떠나있다 재취업할 때 최신기술 습득 등 재교육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느 대학 교수는 면허 갱신 관리를 의협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로서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의대생들도 면허 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도 찬성 의견 상존

의사들은 무엇보다 면허 갱신제가 도입되면 정권에 의해 의료계 전체가 흘들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 정하 원장은 면허갱신제는 의원시설 관련 조항을 신고제에서에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의사노예법’이라고 주장했고 이호상 원장은 의사를 평가하는 기관이 어디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복지부가 평가 주체가 된다면 그야말로 의사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깊게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의료계 전체를 뒤흔드는 '노예법'

그럼 간호계는 왜 갱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간호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법에서 독립해서 간호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는 이미 2005년안에부터 면허 갱신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간호계에서 면허 갱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허 갱신을 통해 전문인으로서 높은 간호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아 등으로 간호 현장을 떠났던 간호사들이 면허 갱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교육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면허 갱신으로 간호 질 높이자

논의가 이쯤 되니 결론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도 의료계에서 지지한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떼쓰기 식의 주장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면허 갱신의 주체를 의협이 맡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면허 갱신의 절차도 의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바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에 대한 반대는 자칫 '게으른 의사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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