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그리고 한계 이익


요즘 소셜커머스라는 시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얼마 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ttp://www.shoppersday.co.kr

이외에도 티켓몬스터를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성행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사장될 것이고 또 어떤 곳은 중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반값에 모든 것을 판다고 하니 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 전 회원가입만 하면 모든 물건을 판다고 했다가 사기로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 하니 사기는 아닌가 봅니다. 

까닭인 즉슨,
비수기 물건을 싼 값에 팔면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반값에 팔면서도 판매자도 이익,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벌써 다음 아고라에 올라왔습니다.

할인 행사를 한다고 무조건 깍아주다가는 거덜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업체 말만 듣다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놓친 것 같습니다.

소셜커머스가 가능한 것은 한계이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뜹니다. 
손님을 한 명 태워도 뜨고 빈 자리 없이 꽉 채우고도 뜹니다. 항공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비행기가 뜨지 않을 순 없습니다.

비행기에 자리는 150석이 있지만 평균 100석 정도가 찹니다.
비행기가 한 번 뜨려면 무조건 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손님이 1명 탈 때마다 1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한계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1명당 1만5000원 정도 받으면 한 번 뜰때마다 평균 4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손님 100명이 탔을 때 1명당 평균 4000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01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명은 1만4000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이익입니다. 

비행기가 뜨기 두시간 쯤 남았습니다. 아직도 10자리가 남았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냅니다. 요금은 딱 절반, 7500원. 그랬더니 10명이 더 탔습니다. 추가 비용은 1만원 발생했고 요금은 7만5000원 받았으니 6만5000원 이익입니다. 

절반 할인을 하고도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행기에 100명이 차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빈 비행기로 가야 한다면 요금 2만원만 받고도 손님을 태우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때 탄 손님들이 앞으로도 손님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찾으면 반값에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비행기만 찾는 일도 발생합니다. 오히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의 피해사례의 경우에는
고기집을 하는데
1. 고기값 이하로 할인행사를 했고
2. 손님이 늘어 인건비를 늘렸고
3. 서비스가 나빠져 기존 단골까지 떨어졌습니다.

망하는 3박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오직 목표는 홍보..... 그 손님들이 다시 올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싼 값에 찾아온 손님들은 다시 비싼 값으로 돌아 갔을 때 다시 올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할인행사의 딜레마입니다.

결론은...
할인 행사를 할 때는 이 한계이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어차피 빈 시간으로 가게를 열어둘 바에는 반 값에라도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이 저절로 길어져서 손님 1인당 고정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않을 시간이라도 
추가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추가되는 비용을 잘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면(적어도 임차료와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절약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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